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제정

별표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단체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사망자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통지방법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
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특수청소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업체명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업체주소업체주소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청소(정리)일자청소(정리)일자청소(정리)일자청소(정리)일자
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구업체 (특수청소 업체 등)청소 장소청소 장소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청소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 (직인) 여주시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1. 특수청소 사진(전,중,후) 2. 특수청소 견적서 3. 청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주소주소
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담당공무원 작성사항 (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 2024.04.02. 조례 제12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주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특수청소비용(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청소비용)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비용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수청소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4.04.02.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여주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6. 특수청소비용(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청소비용)

제8조(특수청소비용)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비용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특수청소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과 관리)

제10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