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1.22. 조례 제237호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1호
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32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9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5. “사회복지기관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3.6.26.>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0.>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12.20.]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12.20.]
제2장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2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12.20.]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사고에 대한 신변보호장비의 구입
 2.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3. 각종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가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0.]
제11조(역량강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3장 사회복지사 등의 근속 수당
제12조(근속수당)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3조(근속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인상 제한 금지)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 등(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은 근속수당 지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인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금인상 제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인금인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속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임금인상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근속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제4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제16조(처우개선 등의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장기근속한 사회복자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 경력관리 지원사업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0.6.15.>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6.12.20.>
 5. <삭제 2016.12.20.>
 6. <삭제 2016.12.2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6.12.20.]
제1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30.]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10월 말 까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9.30.]
제19조(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9.30.]
제2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9.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6.12.2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9.30.]
부칙(제정 2013.11.22.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6.15.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9.30.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5. “사회복지기관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6.26.>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2.20.>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12.20.]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12.20.]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2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12.20.]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사고에 대한 신변보호장비의 구입2.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연락 체계 구축3. 각종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가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0.]

제11조(역량강화)

제11조(역량강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2조(근속수당)

제12조(근속수당)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속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3조(근속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인상 제한 금지)

제13조(근속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인상 제한 금지)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 등(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은 근속수당 지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인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금인상 제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인금인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속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④ 임금인상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근속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14조(근속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5조(중복지원 금지)

제1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근속수당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6조(처우개선 등의 사업)

제16조(처우개선 등의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장기근속한 사회복자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 경력관리 지원사업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0.6.15.>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6.12.20.>5. <삭제 2016.12.20.>6. <삭제 2016.12.20.>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6.12.20.]

제17조(위원회 설치 등)

제17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30.]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10월 말 까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보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9.30.]

제19조(재원의 조달)

제19조(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9.30.]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9.3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6.12.2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9.30.]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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