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21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6호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3조(위치)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청심로 105에 둔다.
제4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0.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2.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
 3. 강당 또는 회의실
 4.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5. 휴게실(또는 쉼터)과 직업재활실
 6.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제6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ㆍ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비 지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ㆍ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장애인복지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장애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②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청심로 105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7.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10.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2.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3. 강당 또는 회의실4.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5. 휴게실(또는 쉼터)과 직업재활실6.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제6조(직원의 배치)

제6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ㆍ관리)

제7조(운영ㆍ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제9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ㆍ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장애인복지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면제)

제10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2. 장애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 반환)

제11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책임 및 변상)

제12조(책임 및 변상)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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