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제정

별표

여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주 소
성 명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피해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피 해 구 분
피 해 원 인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여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④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보험 가입 내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년 월 일 성명: (인·서명)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직급:
성명:(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23.04.07. 조례 제11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여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소요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급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3.04.07.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급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 내역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1.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피해 조사 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여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주민” 이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다른 기관에서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소요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500만원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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