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조건 | 허가조건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