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22 시행 2021-03-2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번시 설 명소재지비 고
계15개소
1종합운동장여주시 영릉로 123 (월송동 1)
2실내체육관여주시 영릉로 123 (월송동 1)
3오학 체육공원여주시 어영실로 152 (오학동 19-4)
4점동 테마공원여주시 점동면 점동로 298 (사곡리 416-5)
5가남 체육공원여주시 가남읍 대명산길 98 (태평리 533-1)
6능서 어울림공원여주시 능서면 능서공원길 101 (신지리 254-2)
7흥천 체육공원여주시 흥천면 효자로 94 (효지리 223)
7흥인정(궁도장)여주시 흥천면 남산로 671-65 (복대리 133-10)
8금사 근린공원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278 (이포리 401)
9산북 체육공원여주시 산북면 금품1로 36 (후리 282)
9산북 게이트볼장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88-33 (상품리 147)
10대신 체육공원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500 (율촌리 산40)
11북내 체육공원여주시 북내면 금당로 260-3 (당우리 317-5)
11북내실내체육관여주시 북내면 여양2로 361 (당우리 40-2)
12강천 체육공원강천면 귀안골길 23 (간매리 171)
13상동 게이트볼장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1 (상동 352)
14여주 파크골프장여주시 강변북로 241 (현암동 637-81)
15여흥 체육공원여주시 명성로 221 (능현동 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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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E -mailE -mail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전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사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계계임 원임 원임 원임 원임 원회 원회 원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비 고
사용인원사용인원
관 람 권 발행계획관 람 권 발행계획일 반 관 람 권일 반 관 람 권일 반 관 람 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원 매
관 람 권 발행계획관 람 권 발행계획단 체 관 람 권단 체 관 람 권단 체 관 람 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원 매
관 람 권 발행계획관 람 권 발행계획경 로 우 대 권경 로 우 대 권경 로 우 대 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주의사항주의사항○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 주 시 장 귀하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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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전화휴대폰휴대폰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허가 하는 체육시설사용허가 하는 체육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계계임 원임 원임 원임 원회 원회 원회 원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비 고
사용인원사용인원
관 람 권 발행계획관 람 권 발행계획일 반 관 람 권일 반 관 람 권일 반 관 람 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원 매원 매
관 람 권 발행계획관 람 권 발행계획단 체 관 람 권단 체 관 람 권단 체 관 람 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원 매원 매
관 람 권 발행계획관 람 권 발행계획경 로 우 대 권경 로 우 대 권경 로 우 대 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사 용 료사 용 료계계계(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기 타기 타
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1.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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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허가내용당초허가내용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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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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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단위수량수량단가사용일 (시간)사용일 (시간)계계계비 고
계계
허가번호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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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단위단위수량단가사용일 (시간)사용일 (시간)계계비 고
계계
이용사용권이 용 사 용 권
일금 원일금 원(체육진흥기금 포함)
사용일자(기간) :
년 월 일년 월 일
여 주 시여 주 시 장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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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E -mailE -mail
구 분구 분구 분단위수량수량사용일(시간)사용일(시간)계계비고
사 용 내 역주경기장주경기장
사 용 내 역보조경기장보조경기장
사 용 내 역실외체육시설실외체육시설
사 용 내 역부 속 시 설
사 용 내 역부 속 시 설
사 용 내 역부 속 시 설
사 용 내 역부 속 시 설
사 용 내 역부 속 시 설
사 용 내 역부 속 시 설
사 용 내 역부 속 시 설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여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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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구 분사용료 구 분
사용 시설명 허 가 번 호사용 시설명 허 가 번 호□ 시설명 : □ 허가번호 :□ 시설명 : □ 허가번호 :□ 시설명 : □ 허가번호 :□ 시설명 : □ 허가번호 :□ 시설명 : □ 허가번호 :□ 시설명 : □ 허가번호 :□ 시설명 : □ 허가번호 :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납부 년월일납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원원원원원원원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여주시장 귀하
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
신 청 인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팩스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경기대회 (공연) 명경기대회 (공연)일시경기대회 (공연)일시
신 청 인담당자 성명전화허가번호허가번호
구 분구 분매수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비 고
계계
일반관람권일반관람권매
단체관람권단체관람권매
경로우대권경로우대권매
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매
초 대 권초 대 권매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
사 용 자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전화
사 용 자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팩스팩스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대 회 명 (행사명)
사 용 자담당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종 별종 별매수단가단가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계
일반관람권일반관람권매
단체관람권단체관람권매
경로우대권경로우대권매
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매
초 대 권초 대 권매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
사 용 자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전화
사 용 자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팩스팩스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대 회 명
사 용 자대회기간
종 별종 별발행수발행수판매수판매되지 않은 수판매되지 않은 수판매되지 않은 수비 고비 고
계계
위 임 자주 소
위 임 자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 임 자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사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중계방송중계방송
사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기 타기 타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관 람 권일 반 관 람 권일 반 관 람 권원 매초 대 권원 매원 매원 매
관 람 권단 체 관 람 권단 체 관 람 권원 매비 고
관 람 권경 로 우 대 권경 로 우 대 권원 매
관 람 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청소년․어린이 관람권원 매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휴대폰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E-mail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1호
일부개정 2021. 3.22 규칙 제2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변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중계 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방송중계 시설 등을 사용 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사용료를 납입한 이용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발매된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신설 2021.3.22.>
제4조(사용료의 납부·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람권
 2. 단체관람권
 3. 경로우대권
 4. 청소년·어린이 관람권
 5. 초대권
 ②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경기대회 및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람권 판매보고 및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피위임자 신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관리 및 현금출납과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피위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체 측에 인도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3.22 규칙 제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21.3.2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21.3.22.>

〔별지 제2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위와 같이 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여 주 시 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위와 같이 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 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관람권 판매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체 육 시 설 사 용 자 대표 
여 주 시 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12호서식]

 붙임 :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매
 위와 같이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여 주 시 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13호서식〕<일부개정 2021.3.22.>
위 임 장
 □ 위 임 자

 □ 수 임 자

 위 수임자에게 관람권 관리 및 현금출납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변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방송중계 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방송중계 시설 등을 사용 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사용료를 납입한 이용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발매된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1.3.22.>

제4조(사용료의 납부·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발행 등)

제5조(관람권의 발행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관람권2. 단체관람권3. 경로우대권4. 청소년·어린이 관람권5. 초대권②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경기대회 및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람권 판매보고 및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피위임자 신고)

제6조(피위임자 신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관리 및 현금출납과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피위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매표)

제7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체 측에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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