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민헌장조례

조례 공포 1987-10-31 시행 1987-10-31 제정

별표

[별표] 연천군군민헌장

연천군군민헌장조례
[별 표]
연 천 군 군 민 헌 장
 군자산의 맑은 정기를 이어 받은 우리 연천군민은 삶의 터전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깨끗하게, 보다 살기좋게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마음에 새겨 슬기롭게 실천한다.
1.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받아들여 내 고장을 이상향으로 키운다.
2. 내고장의 고적과 자연을 아끼고 보살펴 향토애를 북돋운다.
3. 법과 질서와 공중도덕을 지켜 서로 믿고사는 사회를 이룬다.
4.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일하며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아간다.
5. 착한 마음씨 고운 말씨 바른 몸가짐으로 예절바른 사람이 된다.
6.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이끌며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7.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봉사에 힘쓰는 쓸모있는 군민이 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민헌장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연천군군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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