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6-03-16 시행 2016-03-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규격

전면전면전면후면후면후면후면
17㎜
17㎜파랑색 회색
17㎜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노랑색
백색
85㎜85㎜40㎜
85㎜85㎜40㎜
40㎜
28㎜
28㎜
28㎜
8㎜38㎜38㎜38㎜38㎜38㎜38㎜38㎜38㎜38㎜8㎜
54㎜
54㎜
구 분구 분글자의 종류글자의 크기 및 속설글자색
전면성명(한글)HY견고딕11p검정색
전면성명(영문)HY견고딕9p검정색
전면경기도연천군의회HY견고딕10p, 진하게검정색
후면의원신분증HY견고딕18p, 진하게검정색
후면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HY견고딕8p검정색
후면위 사람은 ~ 증명함.HY견고딕7p검정색
후면경기도연천군의회의장HY견고딕10p, 진하게검정색
후면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HY견고딕8p검정색
후면공지사항(본증을 ~ 주세요)HY견고딕7p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2.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3.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의사팀장사무과장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양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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