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2.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개선방안3.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등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냉·난방비3. 중식 지원용 양곡4.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단,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한다.)5.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7조(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