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1. “결재”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3. “국장 등”이란 본청의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 등 4급 또는 5급 상당의 직위를 말한다.4. “과장 등”이란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등 5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5. “팀장”이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팀장의 직위를 말한다.6. “담당자”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재 및 사무전결기준)
제4조(결재 및 사무전결기준) 군수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및 담당자의 사무 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등 및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등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 등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5. 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나. 단순 검토를 요하는 사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라.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결재 및 전결사항 등)
제5조(결재 및 전결사항 등)①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 처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당해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결재사항의 합의)
제7조(결재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다른 국ㆍ담당관ㆍ과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 절차 등)
제9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군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