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제3조 관련)
 가. 제3조1호가목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1) 영업장
 가)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을이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건축물
 가) 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제3조1호나목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1) 영업장
 가) 건설공사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건축물
 가) 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다. 제3조1호 다목, 라목, 마목에 따른 축제 및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1) 영업장
 가) 행사장 등의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축제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여 천막등 간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조리장
 가)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이동판매대 로고 (210㎜×297㎜)신고번호 제 호 행사명 :○○○ 대회 영업기간: ○.○.○. 부터 ○.○.○까지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제3조 관련)
1. 제3조2호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3)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장은 전통시장 및 관광특구 안에 위치하거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이동판매시설
 1) 작업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하여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3)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취사시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이동판매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6). 이동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별표 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옥외영업장소는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내 공지의 지상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등)을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경우 호텔업에 연계된 사유지 내에서 옥외영업은 허용한다. 
 2. 옥외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동식 편의시설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나)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 영업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음, 냄새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민원사항 개선지체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라) 옥외 영업시간 후 옥외 시설물과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4. 옥외 영업시간은 23시까지로 제한한다.(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옥외영업장은「건축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을 위반또는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 
 6. 옥외 영업자 중 옥상등에 옥외 영업장을 설치 할 경우
 가) 난간의 높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외 계단은 유효폭 90㎝이상,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4㎝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실내계단의 난간높이는 9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복도 난간의 경우는 12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난간의 형태는 가급적 세로 형태의 난간살로 그 간격은 1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출입문 개폐방향은 건물 외부로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 업소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주의 ․경고 표시를 옥외영업장에 충분히 부착하여야 한다.
 자) 외부 옥상출입로 잠금장치 설치 및 옥상내 CCTV 설치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한다.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10조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접객업 등 조건부 영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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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제출서류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수수료 2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수수료 28,000원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또는 행사종료 이전)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또는 행사종료 이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처리기관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위생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

연 천 군 수직인
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 업 기 간: ○ 영업의 종류: ○ 조 건: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 업 기 간: ○ 영업의 종류: ○ 조 건: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날 짜내 용담당자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영 업 소종 류업 소 명업 소 명
영 업 소소 재 지
폐 업 일 자폐 업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
분 실 사 유분 실 사 유
「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날 짜내 용담당자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재 지:
 상기 업소의 영업주는 「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규정에 의한 연천군수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조건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질서(위법 및 퇴폐·변태 행위)유지에 협조 할 것이며,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 신고증을 연천군에 자진반납(폐업신고)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의 무신고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주 소 :
 성 명 : (서명)
연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옥외영업가.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연천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 및 폐업 등)

제4조(영업신고 및 폐업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제7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영업의 추천)

제8조(영업의 추천) 제3조1호가목, 다목, 라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담당관·과·원·소(이하 “추천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에서는 영업시간 10일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시간)

제9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4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군수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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