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미디어콘텐츠과 미디어콘텐츠과
외교부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8. 주요시설(청사) 사고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교통과 - - - 경제교통과 -
보건복지부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
환경부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환경보호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고용노동부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관련부서
국토교통부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철도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건설과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 건축과
해양수산부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 -
행정안전부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40. 화재ㆍ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
금융위원회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국가유산청48.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체육과
산림청49. 산불 50. 산사태산림녹지과
비 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 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 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개정 2024. 7. 4〉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5+α명총 5+α명총 5+α명
상황관리 총괄반반 장(1)반 장(1)안전총괄과 팀장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 재난상황관리반(4)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안전총괄과 (2) - 유관기관 자체 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12개 협업 기능별 근무자(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5+α+β명총 15+α+β명총 15+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5+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5+α명)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 재난상황관리반(7)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안전총괄과 (5) - 유관기관 필요시 파견 근무
상황관리 총괄반 (15+α명)상황보고서 작성 (3)상황보고서 작성 (3)- 안전총괄과 (3)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5+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 안전총괄과 (3)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5+α명)행정지원반(1)행정지원반(1)- 안전총괄과 (1)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12개 협업 기능별 근무자(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근무자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22+α+β명총 22+α+β명총 22+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 재난상황관리반(7)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안전총괄과 (5) - 유관기관 필요시 파견 근무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상황보고서 작성 (3)상황보고서 작성 (3)- 안전총괄과 (3)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0)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0)- 안전총괄과 (10)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22+α명)행정지원반 (2)행정지원반 (2)- 안전총괄과 (2)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12개 협업 기능별 근무자(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근무자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개정 2023. 7. 1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ㆍ대설주의보(상황판단회의 시 결정)
 나. 태풍: 태풍주의보(소형급 이하) 발효시(상황판단회의 시 결정)
 2. 실무반 편성: 5명+ 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ㆍ대설주의보(상황판단회의 시 결정)
 나. 태풍: 태풍주의보(중형급 이상) 발효시(상황판단회의 시 결정)
 2. 실무반 편성: 15+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ㆍ대설 경보(상황판단회의 시 결정)
 나. 태풍: 태풍경보(상황판단회의 시 결정)
 2. 실무반 편성: 22+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전 총괄과 (재난 상황실)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안전 총괄과 (건설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지역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4. 대책본부장 및 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ㆍ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안전 총괄과
행정지원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안전 총괄과
긴급생활 안전지원긴급생활 안전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안전 총괄과 복지 정책과 사회 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4. 복구현황 파악환경 보호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복구현황 파악미디어 콘텐츠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공공ㆍ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ㆍ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4. 응급복구 현황 파악안전 총괄과 (관련부서)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ㆍ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4. 복구현황 파악경제 교통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ㆍ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ㆍ라디오ㆍCATVㆍ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ㆍ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ㆍ라디오ㆍ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ㆍ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ㆍ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미디어 콘텐츠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 총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ㆍ지원경제 교통과 건설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ㆍ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ㆍ위생관리 지도ㆍ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보건 사업과 종합 민원과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행정 담당관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 등 경찰총괄 관리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및 교통통제 피해지역 민심동향 및 각종 여론 청취ㆍ보고연천 경찰서
수색,구조․ 구급수색,구조․ 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연천 소방서 맑은물 관리사업소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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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개정 2024. 7. 4〉

1. 조직 및 담당업무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과장)○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0+α+β명총 10+α+β명
재난상황 총괄반 (10명)반 장(1)담 당 관
재난상황 총괄반 (10명)상황관리총괄팀(6)- 재난상황관리반(6)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안전총괄과(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상황 총괄반 (10명)수습상황파악팀(6)- 안전총괄과(2),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4)
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 12개 협업 기능별 근무자(α)
지역대응협업반(β)지역대응협업반(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근무자
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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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개정 2023. 6. 21〉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10 + α + β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담당부서
재 난 상 황 촐 괄 반상황관리총괄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책본부장, 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 난 상 황 촐 괄 반수습상황파악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ㆍ정보 수입, 민원 등 파악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 난 상 황 협 업 기 능 반긴급 생활안전 지원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이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ㆍ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 난 상 황 협 업 기 능 반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ㆍ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미디어 콘텐츠과
재 난 상 황 협 업 기 능 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공공ㆍ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안전총괄과 (관련부서)
재 난 상 황 협 업 기 능 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경제교통과
재 난 상 황 협 업 기 능 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총괄과
재 난 상 황 협 업 기 능 반교통대책반⚪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경제교통과 건설과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의료ㆍ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지원보건사업과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 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ㆍ운영 지원환경보호과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행정담당관
사회질서 유지반⚪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연천경찰서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인명 수색, 구조ㆍ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ㆍ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연천소방서
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ㆍ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미디어 콘텐츠과
재난대응협업반재난대응협업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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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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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정 2024. 7. 4〉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 분산정기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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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6]

[별표 7] 지역대책본부 사무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 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지역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지역대책 본부회의회의소집○
5지역대책 본부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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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7]
지역대책본부 사무전결사항(제2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연천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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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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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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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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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피해대장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
피 해 대 장피 해 대 장피 해 대 장피 해 대 장피 해 대 장피 해 대 장피 해 대 장피 해 대 장
확 인 자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
팀 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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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연천군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연천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경기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3. 7. 13, 2024. 7. 4〉1. 본부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연천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수습부서의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7.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관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2,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과장, 실무반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4조제1항제3호의 총괄조정관2. 제4조제1항제4호의 통제관3. 제4조제1항제5호의 담당관4. 해당 재난ㆍ안전 대응 및 복구 관련 과장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경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5조(경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경기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경기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8. 1. 3〉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경기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경기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 및 수습현장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② 전결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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