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9월 15일을 오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오산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오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오산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