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구분 소송별사 건 별사 건 별사 건 별착 수 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행정 ㆍ 민사 소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이내ㆍ 청구서
행정 ㆍ 민사 소송나. 본안사건⑴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⑴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150만원 이내ㆍ 청구서 ㆍ 소가증명원 ㆍ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행정 ㆍ 민사 소송나. 본안사건⑵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⑵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및「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ㆍ 청구서 ㆍ 소가증명원 ㆍ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행정 ㆍ 민사 소송다. 환송심다. 환송심다.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ㆍ 청구서 ㆍ 소가증명원 ㆍ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심판 사건 등 기타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⑴ 일반사건150만원 이내ㆍ 청구서
심판 사건 등 기타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⑵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ㆍ 청구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구의 포기, 인낙, 소 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없이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최종 승소한 사건 중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따른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그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ㆍ 청구서 ㆍ 사건확정증명원 ㆍ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ㆍ 인지대 : 실액 ㆍ 송달료 : 실액 ㆍ 검증비 : 실액 ㆍ 감정료 : 실액 ㆍ 기타 비용 : 실액ㆍ청구서 ㆍ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ㆍ검증비ㆍ감정료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4. 6〉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 실질적인 변론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사건 및 심판사건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
※ 소송물가액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표 2]〈개정 2026. 4. 6〉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4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한도 금액 이내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4호서식]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구 분□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 공무원( ) □ 공무직 □ 청원경찰 □ 기간제근로자
신 청 자직 급소 속소 속
신 청 자전화번호(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신청 소송비용신청 소송비용천원
신 청 자주 소
소송 정보민 사 소 송사건명
소송 정보민 사 소 송법원사건번호
소송 정보민 사 소 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 사 소 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 사 소 송공소청피고인 (피의자)
소송 정보형 사 소 송죄명
[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별표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1부. 2. 선임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4. 청구인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소송비용 입증 가능한 서류 각 1부.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
당사자원 고소송대리인
당사자피 고소송대리인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판결일자
판결주문 및 이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직 급소 속
신 청 자전화번호(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휴대폰) (사무실)
신 청 자주 소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 결 결 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 면 사 유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가능한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가능한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가능한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가능한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청구인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급 가능한 서류 각1부.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제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확 약 서 (제3조제2항 관련)
 ○ 소 속 :
 ○ 직급(직위) :
 ○ 성 명 :
소송비용 지원 신청한 본인은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 규정에 따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환수 사유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를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제3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오산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제4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4. “정당한 공무수행”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와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3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4. 6〉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금액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과장과 수석전문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시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오산시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소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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