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단체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지급계좌 (현금 지원 시)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사망자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통지방법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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