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19-06-12 시행 2019-06-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오산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필요시에 발행한다.②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편찬 구분과 순위)

제4조(편찬 구분과 순위) 시보의 편찬 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6. 고시란7. 공고란8. 그 밖의 사항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①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 담당부서로 시보 발행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시보 게재의뢰는 공문으로 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 ① 전자시보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종이시보는 도, 관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시보의 보급)

제7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조례 · 규칙의 공포2. 훈령 · 예규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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