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6〉1. “체육시설”이란 오산시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따른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내이용자”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 및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단,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전단의 관내이용자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인사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신청 및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ㆍ문화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을 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ㆍ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오산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행사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주간 : 06:00∼18:002. 야간 : 18:00∼22: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신청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신청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상황적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 전용 및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단서신설 2026. 4. 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 월분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용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22. 11. 17, 2025. 11. 2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 면제(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나. 오산시체육회·오산시장애인체육회(회원단체 포함) 및 오산시 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2. 영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0퍼센트 감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가. 영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및 활동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다.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라.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마.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사용료를 감경한다.〈개정 2022. 11. 17, 2023. 7. 17, 2025. 9. 19, 2025. 11. 20, 2026. 4. 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타.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경가. 삭제〈2025. 11. 20〉나.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3.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10퍼센트 감경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퍼센트 감경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나.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다.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하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 2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 10일 전까지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다. 사용 전일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관람권)
제12조(관람권)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2.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개방 등)
제17조(시설의 개방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오산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2. 시설별 사용료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② 시장은 경기대회 개최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