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구 분사용구분사용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
시 설 구 분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
종합운동장주 간주 간40,00050,00060,00080,000
종합운동장야 간야 간50,00070,000120,000150,000
인조잔디구장주 간주 간30,00040,00040,00060,000
인조잔디구장야 간야 간40,00050,00070,00090,000
대체육관 (2,000㎡이상)주 간주 간70,00090,000150,000200,000
대체육관 (2,000㎡이상)야 간야 간90,000120,000200,000250,000
소체육관 (2,000㎡미만)주 간주 간25,00030,00050,00060,000
소체육관 (2,000㎡미만)야 간야 간40,00060,000100,000120,000
수영장주 간주 간400,000600,000800,0001,000,000
수영장야 간야 간600,000800,0001,000,0001,200,000
인라인스케이트장주 간주 간20,00030,000
인라인스케이트장야 간야 간30,00040,000
풋 살 장 (인조잔디,면당)주 간주 간15,00015,000
풋 살 장 (인조잔디,면당)야 간야 간20,00020,000
테니스장 (면 당)실외주 간10,00012,000
테니스장 (면 당)실외야 간12,00015,000
테니스장 (면 당)실내주 간20,00025,000
테니스장 (면 당)실내야 간25,00030,000
배드민턴장 (면 당)주 간주 간10,00015,000
배드민턴장 (면 당)야 간야 간15,00020,000
3:3 농구장 (면 당)주 간주 간10,00010,000
3:3 농구장 (면 당)야 간야 간15,00015,000
야구장주 간주 간50,00060,000
궁도장주 간주 간15,00020,000
파크골프장주 간주 간50,00080,000
다목적실주 간주 간50,00070,00050,00070,000
다목적실야 간야 간70,00090,00070,00090,000
다목적실전 시전 시70,000100,000
문화강의실주 간주 간15,00020,000
문화강의실야 간야 간20,00030,000
비 고1.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 2.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영장 1회 4시간, 야구장 3시간으로 한다.) 3.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5. 다목적실(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시의 경우 1일(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인 단독 사용이 아닌 대회 등의 공식 행사에 따른 대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1.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 2.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영장 1회 4시간, 야구장 3시간으로 한다.) 3.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5. 다목적실(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시의 경우 1일(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인 단독 사용이 아닌 대회 등의 공식 행사에 따른 대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1.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 2.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영장 1회 4시간, 야구장 3시간으로 한다.) 3.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5. 다목적실(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시의 경우 1일(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인 단독 사용이 아닌 대회 등의 공식 행사에 따른 대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1.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 2.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영장 1회 4시간, 야구장 3시간으로 한다.) 3.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5. 다목적실(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시의 경우 1일(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인 단독 사용이 아닌 대회 등의 공식 행사에 따른 대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1.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 2.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영장 1회 4시간, 야구장 3시간으로 한다.) 3.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5. 다목적실(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시의 경우 1일(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인 단독 사용이 아닌 대회 등의 공식 행사에 따른 대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1.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 2.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영장 1회 4시간, 야구장 3시간으로 한다.) 3.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5. 다목적실(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시의 경우 1일(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인 단독 사용이 아닌 대회 등의 공식 행사에 따른 대관 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한다.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사용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체육경기 외 행사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사용구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
대 체 육 관농구장주 간20,00030,000
대 체 육 관농구장야 간30,00040,000
대 체 육 관배드민턴장주 간10,00015,000
대 체 육 관배드민턴장야 간15,00020,000
대 체 육 관탁구장주 간10,00015,000
대 체 육 관탁구장야 간15,00020,000
다목적실다목적실주 간30,00040,000
다목적실다목적실야 간40,00050,000
비 고비 고1. 1회(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1. 1회(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1. 1회(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1. 1회(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1. 1회(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이용시설이용시설구 분이용기준이용기준비 고
이용시설이용시설구 분1일이용월이용료비 고
수영장수영장어 른3,500주3회강습 66,000 주2회강습 55,000 자유정기 55,000○회원은 1개월기준 -1일 1회 ○주5일 이용(월∼금) -토,일요일:자유수영 (입장권 구입) ○어린이 평일자유수영 불가 ○단체는 20명이상 (20퍼센트 할인)
수영장수영장군 인 청소년3,000주3회강습 55,000 주2회강습 44,000 자유정기 44,000○회원은 1개월기준 -1일 1회 ○주5일 이용(월∼금) -토,일요일:자유수영 (입장권 구입) ○어린이 평일자유수영 불가 ○단체는 20명이상 (20퍼센트 할인)
수영장수영장어린이2,500주3회강습 33,000 주2회강습 22,000○회원은 1개월기준 -1일 1회 ○주5일 이용(월∼금) -토,일요일:자유수영 (입장권 구입) ○어린이 평일자유수영 불가 ○단체는 20명이상 (20퍼센트 할인)
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어 른 군 인3,00044,000○1회 2시간 ○주5일 이용(월∼금) -토,일요일:입장권구입
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청소년2,50033,000○1회 2시간 ○주5일 이용(월∼금) -토,일요일:입장권구입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어 른 청소년 어린이4,000-○1회 4시간 ○단체는 20명이상 (20퍼센트 할인)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어 른 군 인9,000주3회강습 180,000 주2회강습 120,000 자유정기 95,000○1회 1시간 ○강습:최대4명 -1인 15분 개인강습
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청소년 어린이7,000주3회강습 150,000 주2회강습 100,000 자유정기 75,000○1회 1시간 ○강습:최대4명 -1인 15분 개인강습
인라인 스케이트장인라인 스케이트장어 른 군 인주간 1,500 야간 2,00015,000○1일 1회 ○단체는 20명이상 (20퍼센트 할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인라인 스케이트장청소년주간 1,000 야간 1,00010,000○1일 1회 ○단체는 20명이상 (20퍼센트 할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인라인 스케이트장어린이주간 500 야간 1,0005,000○1일 1회 ○단체는 20명이상 (20퍼센트 할인)
테니스장실외어 른주간 2,000 야간 2,50025,000○1회 2시간
테니스장실외청소년 어린이주간 1,500 야간 2,00020,000○1회 2시간
테니스장실내어 른주간 4,000 야간 4,50040,000○1회 2시간
테니스장실내청소년 어린이주간 3,000 야간 3,50030,000○1회 2시간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어 른1,50030,000○1회 2시간
배드민턴장배드민턴장청소년 어린이1,00023,000○1회 2시간
궁 도 장궁 도 장어 른1,00020,000○1회 2시간
궁 도 장궁 도 장청소년 어린이80015,000○1회 2시간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어 른3,000-○1인 1회, 9홀 기준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청소년 어린이2,000-○1인 1회, 9홀 기준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문화강좌교실)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문화강좌교실)어른기준-15,000∼120,000○과목당(1개월) 기준
공통사항공통사항○어린이 :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 ○어 른 : 19세 이상인 사람○어린이 :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 ○어 른 : 19세 이상인 사람○어린이 :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 ○어 른 : 19세 이상인 사람○어린이 :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 ○어 른 : 19세 이상인 사람
비 고비 고1.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이용료 기준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책정할 경우 인근지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유사한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안한다. 3. 감면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이용료만 감면되며, 교재·재료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1.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이용료 기준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책정할 경우 인근지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유사한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안한다. 3. 감면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이용료만 감면되며, 교재·재료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1.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이용료 기준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책정할 경우 인근지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유사한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안한다. 3. 감면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이용료만 감면되며, 교재·재료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1.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이용료 기준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책정할 경우 인근지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유사한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안한다. 3. 감면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이용료만 감면되며, 교재·재료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구 분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라이트 시설 (조명탑)라이트 시설 (조명탑)1회50,000종합운동장
라이트 시설 (조명탑)라이트 시설 (조명탑)1회30,000인조잔디구장
전광판전광판1회100,000
무대 시설무대조명1회40,000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무대 시설기본무대1회30,000고정식·이동식 단상
무대 시설전동무대1회50,000무대아래 전동식 보조무대(대체육관)
음향 시설앰프사용1회30,000유선마이크(2개기본)
음향 시설무선마이크1채널10,000무선마이크 (핀마이크포함, 1개)
전기·조명전기·조명1회30,000대체육관
전기·조명전기·조명1회20,000소체육관
냉·난방냉·난방1시간40,000대체육관,수영장
냉·난방냉·난방1시간20,000소체육관,다목적실
냉·난방냉·난방1시간10,000문화강의실
기타 편의 시설식당1일30,000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기타 편의 시설스코어보드(소형LED)1회20,000이동식 또는 간이 점수표시기
기타 편의 시설빔프로젝트1회20,000영화상영시 사용료면제
기타 편의 시설아취설치1일20,000
기타 편의 시설현수막1건10,000
기타 편의 시설접의자1개200이동식접의자 등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삭제〈2026. 4. 6〉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삭제〈2026. 4. 6〉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삭제〈2026. 4. 6〉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삭제〈2026. 4. 6〉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삭제〈2026. 4. 6〉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
영화촬영주 간100,000
영화촬영야 간150,000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1일 1개10,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1m 진열기준)1년간500,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1m 진열기준)5일이내100,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1m 진열기준)1일 초과마다1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판매부수×1부당 가격판매금액의 20%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매출금액-원가)×판매량판매이익의 20%
구 분구 분TV 등 동영상 중계방송라디오 등 음성중계방송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체육경기국제100,00050,00010,000
체육경기국내70,00040,00010,000
체육이외 행사국제--20,000
체육이외 행사국내150,000100,00020,000
비고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함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함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함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4. 6〉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1-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분할사용)
(단위 : 원)

2.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상업사용료
(단위 : 원)

5. 중계방송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6〉1. “체육시설”이란 오산시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따른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내이용자”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 및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단,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전단의 관내이용자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인사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신청 및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ㆍ문화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을 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ㆍ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오산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행사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주간 : 06:00∼18:002. 야간 : 18:00∼22: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신청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신청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상황적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관내이용자가 아닌 경우 전용 및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단서신설 2026. 4. 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 월분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용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22. 11. 17, 2025. 11. 2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 면제(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나. 오산시체육회·오산시장애인체육회(회원단체 포함) 및 오산시 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2. 영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0퍼센트 감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가. 영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및 활동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다.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라.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마.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사용료를 감경한다.〈개정 2022. 11. 17, 2023. 7. 17, 2025. 9. 19, 2025. 11. 20, 2026. 4. 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타.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경가. 삭제〈2025. 11. 20〉나.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3.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10퍼센트 감경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퍼센트 감경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나.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다.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하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 2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 10일 전까지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다. 사용 전일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관람권)

제12조(관람권)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2.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개방 등)

제17조(시설의 개방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오산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2. 시설별 사용료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② 시장은 경기대회 개최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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