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11 시행 2018-05-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초청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등 제13조 등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제12조(기부증서 발급)

제12조(기부증서 발급)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기부자 예우)

제13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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