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개인)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성 명(한글)(한자)(한글)(한자)(한글)(한자)
인 적 사 항생 년 월 일성별
인 적 사 항추 천 분 야
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
위 사람을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위 사람을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위 사람을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위 사람을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위 사람을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
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개인)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단체)

단 체 개 요단 체 소 재 지
단 체 개 요단 체 명
단 체 개 요대 표 자
단 체 개 요단 체 결 성 일회원수
단 체 개 요추 천 분 야
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공 적 개 요
위 단체를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위 단체를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위 단체를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위 단체를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위 단체를 20 년도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 (인)
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생산자단체 소개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생산자단체 소개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생산자단체 소개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생산자단체 소개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생산자단체 소개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단체)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
②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④국 적 (외국인에한함)
⑤주 소
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
⑧직위⑧직위⑧직위⑧직위⑧직위⑧직위⑧직위⑧직위⑧직위⑧직위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⑨등급(직급ㆍ계급)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⑬추 천 훈 격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
⑲년월일⑳이력년월일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년월일이력년월일이력
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 적 조 서 (을)

[별지 제4호서식] 용인시 농업인대상 시상대장

시상일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공 적 내 용비 고
시상일자성 명 (한자)주소생 년 월 일성 별공 적 내 용비 고
시상일자성 명 (한자)본적생 년 월 일성 별공 적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용인시 농업인대상 시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제2조

제2조 삭제〈2021. 6. 30〉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1. 식량작물부문: 과학ㆍ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브랜드의 개발 등 식량농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2. 원예ㆍ특작부문: 기술력 향상, 고품질화, 수출농업 등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ㆍ특작 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3. 축산부문: 가축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발전에 공헌한 정도4. 청년농업인부문: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정도5. 여성농업인부문: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정도

제4조(서식)

제4조(서식)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②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상대장에 기록ㆍ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6. 30〉

제6조(시행규정)

제6조(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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