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1〕〈개정 2017. 9. 2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 관련)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 토사가 양질인 경우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현장관리 및 청소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전 인근주민과 평시 통행 시민 및 차량 운전자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의 교통처리 대책(교통신호수 배치)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복구공사시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포장절단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제반 시방서 및 설계, 시 공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 안전,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2]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지선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3표 층 : 5㎝노면파쇄 후 표층 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폭 6m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2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15㎝폭 6m미만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형고압표층 : 4.5㎝ 몰 탈(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화 강 석화강석표층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 자갈길비포장 자갈길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7. 9. 29〉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관련)

비 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를 추가 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보도블럭량의 30%는 새로운 보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도로복구 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

〔별표 3〕〈개정 2020. 9. 29〉
도로복구 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제4조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도로복구 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 최적경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도로복구방법은 폭 4m 미만 도로는 전체 너비, 폭4m 이상 1차로 도로는 1차로 폭, 2차로 이상도로는 차로단위로 표층을 파쇄하고 도로 당초 포장재료와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2.5m 미만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굴착 깊이 2.5m 이상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자갈도로의 병행 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 자갈도로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한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도로복구 방법은 전체 너비로 한다.
 나.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하며, 보도복구 방법은 전체 너비로 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가목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 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 보ㆍ차도경계블럭, 도로경계블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20. 9.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17. 9. 29, 2020. 9. 29〉1. 삭제〈2020. 9. 29〉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삭제〈2020. 9. 29〉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6. 삭제〈2020. 9. 29〉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4. 5. 2〉④ 타공사[「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리에 관한 공사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20. 9. 29〉⑤ 시장은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⑥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산정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5. 2〉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1. 파손부분에 대한 다짐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여 산정할 것2. 표층은 도로너비 4미터 이상 도로는 1개차로 이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너비 4미터 미만 도로는 전체 너비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할 것3. 표준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도로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20. 9. 29〉④ 원인자는 부담금을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1.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를 파손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초과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20. 9. 29〉〔제목개정 2014. 5. 2〕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② 시장은 원인자 색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향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 5. 2〉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20. 9. 29〉1. 도로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2. 부담금의 징수3.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4. 원인자 색출 등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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