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토길, 맨발 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용인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