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05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별표

1-06-05-022-1001_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5-10-05_개정)별표..HWP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평 가 내 용
계계계100
사업 추진 능력대표자 능 력경 력5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취득여부
사업 추진 능력대표자 능 력연구개발실적5연구개발의 우수성, 활용실적
사업 추진 능력동반인력 수 준기술개발실적5기술인력인력수, 학위, 자격증 취득여부
사업 추진 능력동반인력 수 준연구개발실적5연구개발의 우수성, 활용실적
사업 추진 능력자금조달 능 력대표자 재산5대표자, 배우자, 법인의 재산세납부실적
사업 추진 능력자금조달 능 력조달 가능성5주주, 임원, 합작투자, 기타자금 확보능력
기 술 명기술수준기술의 고도성5첨단기술, 신기술, 기술개선 등의 정도
기 술 명기술수준기술의 독창성5기술개발우선권 주장 및 통용가능지역
기 술 명실용성실용 가능성5타산업, 업종, 제품의 응용성 및 접목성
기 술 명실용성산업 기여도5기술, 노동집약형 산업 및 국내산업발전 기여도
기 술 명실용성제품 인허가5인허가 가능성 및 소요시간
사 업 성시장성시장규모5국내외 시장규모 및 추정 점유율
사 업 성시장성시장의 성격5독점성, 영속성, 성장가능여부
사 업 성시장성안 전 성5시제품 개발여부, 제품의 수명
사 업 성시장성매출 신장성5향후 3년간 추정 매출액 증가정도
사 업 성시장성제품 경쟁력5품질, 가격, 납기의 경쟁력
사 업 성경제성수 익 성5향후 3년간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사 업 성경제성사업계획타당성5상품화 홍보 판매전략의 타당성
지역경제 기여도지역경제 기여도경제활성화 특화, 육성산업5지역산업 파급효과
지역경제 기여도지역경제 기여도경제활성화 특화, 육성산업5시에서 육성하는 산업(업종)분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주업체 평가기준

1-06-05-022-1001_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5-10-05_개정)별지1.HWP

접수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개발(예정)품목창업여부창업여부창업여부창업여부예비창업 창업2년이내예비창업 창업2년이내예비창업 창업2년이내
업 종제품의사용분야제품의사용분야제품의사용분야제품의사용분야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
현재소속부 서부 서직 위직 위직 위
<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신규창업자>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업원수명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용 인 시 장 귀하 신청자(대표자) (인)
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첨부 1.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2.금융거래 사실 증명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4.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5.벤처기업 확인서 6.추천서(국ㆍ공립연구기관장, 대학총ㆍ학장)
※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첨부서류중 4~6번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1-06-05-022-1001_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5-10-05_개정)별지2.HWP

사 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진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학 력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 공전 공졸업여부졸업여부비고
학 력
학 력
학 력
경 력기 간기 간근무처근무처근무처직 위직 위담당업무담당업무비고
경 력
경 력
경 력
재산보유 현 황 (단위:백만원)종 목내 역내 역내 역금 액금 액종목내 역내 역금 액
재산보유 현 황 (단위:백만원)
재산보유 현 황 (단위:백만원)
재산보유 현 황 (단위:백만원)
기타 특기 사항(기술 자격, 대외 활동, 상벌)
전직활동 경 력활동내역활동내역활동내역소 속소 속소 속기 간기 간주요실적주요실적
전직활동 경 력
직 위직 위성 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 와의관계최종학력 (학교전공학위)주요경력소유주식 (금액)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경 영 진
기술 인력기술 인력
기술 인력기술 인력
기술 인력기술 인력
기술 인력기술 인력
기술 인력기술 인력
기술 인력기술 인력
기술 인력기술 인력
기술 인력기술 인력
관리 인력관리 인력
관리 인력관리 인력
관리 인력관리 인력
관리 인력관리 인력
관리 인력관리 인력
관리 인력관리 인력
관리 인력관리 인력
관리 인력관리 인력
추진일정 사업계획(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추진일정 사업계획분기분기분기분기분기분기분기분기
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조달계획조달계획조달계획
용도내용금액조달방법기조달액추가조달액
운전 자금자기자금
운전 자금금융차입
운전 자금기 타
운전 자금소 계
시설 자금자기자금
시설 자금금융차입
시설 자금기 타
시설 자금소 계
합계
구 분내 용
시장전망
기존시장 진입전략
상품화계획
홍보계획
판매계획
수출계획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인적사항
 가. 대표자 이력사항

나. 대표자 소개서
다. 주요참여인력

※ 경영진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과장급 이상 기술인력은 개발투입인력 기재소유 주식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의 자료에 근거해 기재 개인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각 개인 간의 출자비율을 기재
2.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1) 사업(과제)명 :
 2) 사업계획 개요
 ○개발기간
 ○상품화기간
 ○소요자금(2년간)
 ○매출액(3년간)
 3) 기술 및 제품의 개요(주요기능, 제품특징)
 4) 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현황
 ○관련회사 및 제품
 ○경쟁력(장.단점 비교)
 5) 기술개발의 목표 및 목적 
 6) 기대효과
 나. 추진일정

 다. 자금조달계획

주) 1. 운전자금은 인건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위탁개발비, 간접사업비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시설비, 장비도입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지 첨부함
 라. 상품화 계획

주) 향후 3년간 계획을 작성하고 판매, 수출계획은 예상액을 기재함.

1-06-05-022-1001_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5-10-05_개정)별지3.HWP

접수번호접수번호업체명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배 점평 점특기사항
사 업 추 진 능 력대 표 자 능 력대 표 자 능 력경력경력5
사 업 추 진 능 력대 표 자 능 력대 표 자 능 력연구개발실적연구개발실적5
사 업 추 진 능 력동반인력 수 준동반인력 수 준기술개발실적기술개발실적5
사 업 추 진 능 력동반인력 수 준동반인력 수 준연구개발실적연구개발실적5
사 업 추 진 능 력자금조달 능 력자금조달 능 력대표자 재 산대표자 재 산5
사 업 추 진 능 력자금조달 능 력자금조달 능 력조 달 가능성조 달 가능성5
사 업 추 진 능 력소계소계소계소계30
기 술 명기술수준기술수준기술의고도성기술의고도성5
기 술 명기술수준기술수준기술의독창성기술의독창성5
기 술 명실용성실용성실 용 가능성실 용 가능성5
기 술 명실용성실용성산 업 기여도산 업 기여도5
기 술 명실용성실용성제 품 인허가제 품 인허가5
기 술 명소계소계소계소계25
사업성시장성시장규모5
사업성시장성시장의성격5
사업성시장성안전성5
사업성시장성매출신장성5
사업성시장성제품경쟁력5
사업성경제성수익성5
사업성경제성사업계획 타 당 성5
사업성소계소계35
지역경재 기여도지역경재 기여도경제활성화5
지역경재 기여도지역경재 기여도특화ㆍ육성 산 업5
지역경재 기여도지역경재 기여도소 계10
총계총계총계100
평가의견평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 가 표 

 년 월 일
 
 평 가 자 인 확 인 자 인

1-06-05-022-1001_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5-10-05_개정)별지4.HWP

일 시상담 또는 지도상담 또는 지도전화( ), 방문( )
업체명, 대표자주 소(☎)(☎)
상담 및
지도내용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활 동 보 고 서

위와 같이 상담 및 지도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2. “창업일”이라 함은「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3. “예비창업자”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관리의 위탁 대상)

제3조(시설관리의 위탁 대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설립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법인으로서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전문개정 2005. 10. 5〕

제4조(시설관리의 위탁 방법 등)

제4조(시설관리의 위탁 방법 등)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모집 공고)

제5조(모집 공고)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 모집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이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1.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2.「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설립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3.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제6조(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 이력사항2. 개발책임자 이력사항3. 세부사업계획4. 추진일정5. 자금조달계획6. 상품화계획7.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입주자의 선정 평가)

제7조(입주자의 선정 평가)① 시장이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입주 신청자 평가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평가한다.② 시장은 별표 1의 입주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표를 작성한다.③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입주자 선정을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이 조례 제5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거나 다른 기관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대학을 말한다)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주승인의 통보)

제8조(입주승인의 통보)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입주자의 관리)

제9조(예비입주자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제10조(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대상)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대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은「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설립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경우 조례 제6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유망 벤처기업을 우선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증을 우선 추천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인시에 본사가 있거나 공장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2.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술 또는 제품을 사업화 하거나 관련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3.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업

제13조(벤처기업육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13조(벤처기업육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및 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제14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제14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설치한 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육센터로서 사업계획서가 보육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체 사업장면적이 연건평 500제곱미터 이상2. 10인 이상의 보육대상자 입주3. 기술지도를 위한 3인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4. 창업보육대상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시험기기 및 계측장비 등 공동장비 설치

제15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한도)

제15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한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5〉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보육센터는 총소요액 중 지정기관의 보조금(출연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2.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보육센터는 총 소요액 중 인정기관의 보조금(출연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제16조(벤처기업지원단의 구성)

제16조(벤처기업지원단의 구성)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20인 이내의 상담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3.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4. 기술사, 기능장 자격이 있는 자② 상담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단의 운영)

제17조(지원단의 운영)① 시장은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상담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상담지도 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② 상담지도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거나 현지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활동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9조(회의개최의 통보)

제19조(회의개최의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 및 결과4. 기타 필요사항

제21조(비밀엄수)

제2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영규정)

제2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