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와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공헌 주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 활동의 연계)
제4조(사회공헌 활동의 연계)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도울 수 있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