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 통합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1. 시의 기 : 별표 12. 시의 통합 도시브랜드 : 별표 23. 시의 캐릭터 : 별표 34. 시의 나무(전나무) : 별표 45. 시의 새(꿩) : 별표 46. 시의 꽃(분홍철쭉) : 별표 4
제4조(시의 기)
제4조(시의 기)① 시 본청, 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또한, 시가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의2(등록)
제6조의2(등록) 시장은 시의 상징물 중 CI,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본조신설 2009. 4. 24〕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③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전문개정 2009. 4. 24〕
제9조의2(사용료의 면제)
제9조의2(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 4. 24〕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11조(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시의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하는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금액 및 납부관련사항5. 삭제〈2021. 12. 31〉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통합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제목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