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용인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용인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용인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9조(꿀벌관리)
제9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권장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양봉농가의 준수사항)
제10조(양봉농가의 준수사항) 양봉농가는 일정 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