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7, 2020. 7. 2, 2023. 12. 8〉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ㆍ긴급ㆍ정밀)나.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철거다.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라.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아. 재해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차.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2. 삭제〈2020. 2. 28〉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가. 삭제〈2017. 8. 7〉나. 삭제〈2017. 8. 7〉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ㆍ경보시설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5.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등라.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ㆍ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ㆍ복구ㆍ수습 등6. 긴급구조기관(소방서)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가. 삭제〈2017. 8. 7〉나. 삭제〈2017. 8. 7〉다. 삭제〈2017. 8. 7〉라. 삭제〈2017. 8. 7〉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가.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나. 가축전염병: 이동통제소ㆍ소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시 소유ㆍ관리시설 안전진단 등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11.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0. 2. 28〉②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이자율 및 수익 보장성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금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③ 제2항에 따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 금고(「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0. 7. 2〉④ 시장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8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① 제3조제8호에 따른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개정 2017. 8. 7〉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 8. 7〉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0. 2. 28〉1. 본청가.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 또는 담당관나. 삭제〈2020. 2. 28〉다.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2. 제1관서(읍·면·동은 제외한다)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 7. 2〉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0. 2. 28〉
제6조의2(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2. 28〉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0. 2. 28〕〔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2. 28〕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삭제〈2020. 2. 2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2. 28, 2020. 7. 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개정 2017. 10. 2, 2020. 2. 2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8. 7〉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관ㆍ담당관ㆍ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삭제〈2020. 2. 28〉〔제목개정 2020. 2. 28〕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회 활동 등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0. 2. 28〕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8. 7〕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0. 2. 28〉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2. 28〉〔제목개정 2020. 2. 28〕〔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2. 28〕
제10조의3(간사)
제10조의3(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본청의 재난관리부서 내 기금관리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0. 2. 28〕
제11조
제11조 삭제〈2020. 2. 28〉
제12조
제12조 삭제〈2020. 2. 2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28〉
제14조
제14조 삭제〈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