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위 반 내 용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위 반 내 용1차2차3차4차 이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즉시 반입금지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된 경우영업정지 기간 중 반입정지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반입정지 15일반입정지 30일반입정지 45일반입정지 60일
◦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반입정지 15일반입정지 30일반입정지 45일반입정지 60일
◦사용자 준수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경고반입정지 2일반입정지 3일반입정지 5일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경고반입정지 2일반입정지 3일반입정지 5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 용인시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경우반입정지 5일반입정지 7일반입정지 15일반입정지 30일
-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경우반입정지 15일반입정지 30일반입정지 45일반입정지 60일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침출수 흘림, 비산, 세차미 실시 등)경고반입정지 2일반입정지 3일반입정지 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제4조 관련)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반입금지기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반입금지 처분일과 그 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입정지는 해당위반차량에 적용한다.
 3.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4.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가장 유사한 위반행위를 적용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자 준 수 수 칙(제5조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고지한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여 시장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설사용자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별도 배출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 30㎞/h 이하로 서행하여 쓰레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반입 시 계근대에서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은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투입 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시설사용자 준수수칙

[별표 2]
시 설 사 용 자 준 수 수 칙(제5조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고지한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여 시장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설사용자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별도 배출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 30㎞/h 이하로 서행하여 쓰레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반입 시 계근대에서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운반차량은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차량은 쓰레기 투입 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이용)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이용)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3조(손실보상)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 12. 20〉

제4조(반입의 제한)

제4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환경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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