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폭염”이라 함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용인시 폭염·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의 예측 및 피해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운영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7.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호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해예방 종합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2. 냉·난방 물품의 지원3. 냉·난방비 등의 재정 지원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에 따른 이장 또는 통장2.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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