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공포 2006-07-31 시행 2006-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

[전면][후면]
④천공의왕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의왕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장⑤직인
의원신분증 ① : 사진 ② 발급번호 ③ 성명(12 Pt) 의왕시의회의왕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의왕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의왕시의회의장⑤직인
글 자 의 구 분글자의크기글자의종류
의원신분증, 발급기관16포인트고 딕 체
발급기관장14포인트고 딕 체
위 사람은 …… 증명함11포인트고 딕 체
기 타10포인트명 조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원신분증

(주) 1. 규격
 ① 세로 : 85㎜. 가로 : 53㎜, 두께 : 0.8㎜
 ② 사진(53㎜ × 39㎜) 미만
 2. 재질 : PVC(경질폴리염화비닐)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4. 바탕에 “의왕시의회의원배지” 모형을 엷게 인쇄한다.
 5. 사진. 글자. 직인은 인쇄하되, 직인은 축소한다.
 6. 신분증 상단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로 하여 달수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발급번호발급연월일성 명주민등록번호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의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07.31>②신분증의 바탕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고,글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개정 2006.07.3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왕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이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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