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의원 및 의왕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중앙정부, 의왕시장,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4.3.22.>5.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의왕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및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4.3.22.>7. 그 밖에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의원2.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3. 삭제 <2025.5.2.>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심사대상인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3.22.>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3.22.>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②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출장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출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4.3.22.>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① 의원 및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의원의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출장자는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제출받은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3.22.>
제14조(예산 편성·집행)
제14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3.22.>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