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30 시행 2020-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2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600원600원650원650원700원70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700원700원7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7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7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7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1천7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천8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1천8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2천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2천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천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07.3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연도별 단위부담금은 당해연도 8월1일부터 익년 7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부담금 경감률(%) = [1-(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부담금 경감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
주차수요 관리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10
주차수요 관리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20
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종사자 및 이용자주차요금 부과5
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종사자 및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10
주차수요 관리주차요금 부과수준종사자 및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20
주차수요 관리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10퍼센트 미만5
주차수요 관리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10퍼센트 이상10
주차수요 관리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10
주차수요 관리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50퍼센트 이상20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월 1회 이상 3회 이하2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월 4회 이상5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10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20
승용차 수요 관리10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10
승용차 수요 관리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5부제(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지역)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20
승용차 수요 관리2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40
승용차 수요 관리승용차 공동이용(Car Sharing) 회원 연회비 지원종사자10퍼센트 미만 지원5
승용차 수요 관리승용차 공동이용(Car Sharing) 회원 연회비 지원종사자10퍼센트 이상 지원10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상시종사자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5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상시종사자20퍼센트 이상 참여10
시차출근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종사자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5
시차출근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종사자80퍼센트 이상 참여10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종사자 및 이용자7시부터 20시까지 운행10
승용차 함께 타기상시종사자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5
승용차 함께 타기상시종사자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10
승용차 함께 타기상시종사자40퍼센트 이상 참여15
자전거 이용상시종사자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10
자전거 이용상시종사자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20
자전거 이용상시종사자30퍼센트 이상 참여3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근ㆍ퇴근 시 운영2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2일 이내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매월 3일 이상10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시설물 소유자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5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시설물 소유자10퍼센트 이상10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조건 및 참여율,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조건 및 참여율,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조건 및 참여율,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조건 및 참여율,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조건 및 참여율,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0.7.30.>

3.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소 시의 참여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시설
 참여율 = [1-(해당연도 주차면수/기준연도 주차면수)]×100(%)
 나. 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
 참여율=[1-(해당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100(%)
 ※ 1) “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준연도 주차면수”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3) “기준 주차면수”란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의 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6조 2항)

[별표 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서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이상 20 인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이상 30 인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이상 40 인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이상 50 인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이상 이용시 : 5%○ 시설물의 종사자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를 월평균 20인이상 30인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를 월평균 30인이상 40인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를 월평균 40인이상 50인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를 월평균 50인이상 60인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를 월평균 60인이상 이용시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근버스 공동운영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수)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 :○ 주차요금 :○ 주차요금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징수방법 :○ 징수방법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요일제․5부제승용차 요일제․5부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통근용 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통근용 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통근용 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관리인선임 :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출근시간 :○ 출근시간 :○ 출근시간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 운영통근버스 운영○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 운영통근버스 운영○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승용차 함께타기 시행방법 :○ 승용차 함께타기 시행방법 :○ 승용차 함께타기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 이용자자전거 이용자○ 년 회, 1회당 명○ 년 회, 1회당 명○ 년 회, 1회당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월 회, 1회당 명○ 월 회, 1회당 명○ 월 회, 1회당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재택근무재택근무○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비율 : %)○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비율 : %)○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비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 타기 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 - 시행방법 :○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 - 시행방법 :○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 - 시행방법 :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 직위(직명) 성 명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 직위(직명) 성 명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 직위(직명) 성 명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 직위(직명) 성 명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 직위(직명) 성 명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 직위(직명) 성 명 : 의 왕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4.11>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보고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수)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요일제․5부제승용차 요일제․5부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통근용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용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 통근관리인선임 : 명○ 통근용승용차 : 대 ○ 시행차량 : 대 ○ 통근관리인선임 :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출근시간 :○ 출근시간 :○ 출근시간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 운영통근버스 운영○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시행방법 :○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시행방법 :○ 상근근무직원수 : 명 ○ 운행대수 : 대 ○ 좌석수 : 개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승용차 함께타기 시행방법 :○ 승용차 함께타기 시행방법 :○ 승용차 함께타기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 수요관리○ 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 이용자자전거 이용자○ 년 회, 1회당 명○ 년 회, 1회당 명○ 년 회, 1회당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월 회, 1회당 명○ 월 회, 1회당 명○ 월 회, 1회당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재택근무재택근무○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비율 : %)○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비율 : %)○ 전체 주차면수 : 면 ○ 경차 주차면수 : 면 (비율 :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 타기 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 - 시행방법 :○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 - 시행방법 :○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 - 시행방법 :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4.1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7.9.27.>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7.9.27.>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 종사자 )
신 청 경 감 률신 청 경 감 률신 청 경 감 률신 청 경 감 률총(%)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승용차 요일제․5부제승용차 요일제․5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통근버스 운영통근버스 운영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자전거 이용자자전거 이용자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재택근무재택근무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교 통 량 감 축 프로그램기 타기 타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의 왕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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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1.4.11>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 종사자 )
경 감 결 정 사 항구 분구 분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
경 감 결 정 사 항경 감 비 율 (총계)경 감 비 율 (총계)%%%%
경 감 결 정 사 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10부제승용차 10부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요일제, 5부제승용차 요일제, 5부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
경 감 결 정 사 항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
경 감 결 정 사 항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경 감 결 정 사 항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 관리%%%%
경 감 결 정 사 항자전거 이용자자전거 이용자%%%%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
경 감 결 정 사 항재택근무재택근무%%%%
경 감 결 정 사 항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
경 감 결 정 사 항기 타기 타%%%%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직인)「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직인)「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직인)「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직인)「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직인)「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직인)「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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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1.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4.11>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4.11>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1.4.11, 2016.10.14., 2017.9.29.>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의2.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4.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하여「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2급지)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5. "승용차함께타기"란 출ㆍ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6.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관)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ㆍ유아 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9.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300미터 이내의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통근버스공동운영" 또는 "승용차 함께타기"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0. "자전거이용"이란 종사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확인을 위해 일련번호 등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1. "대중교통이용의날"이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ㆍ퇴근시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③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란 제2항에 따른 교통량감축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수행함을 말한다.<개정 2011.4.11>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11>1. 송ㆍ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2.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3. 상ㆍ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4.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5. 가압장ㆍ환풍시설6. 종사자수가 1인/20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시설

제4조(단위부담금)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6.10.14]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실시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실시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1.4.1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1.4.11>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1>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4.11, 2014.07.31>③ 제2조제2항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의 부담금경감율은 제15조제1항의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경감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1>④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비율의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⑥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수가 있는 경우에는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숫점의 두자리 미만은 끊어 버린다.<개정 2011.4.11>⑦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0.7.30.>⑧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 시설물은 제1항의 경감비율 적용 후 별표 2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 적용한다.<신설 2020.7.30.>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① 제5조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의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교통량감축프로그램적용기간”이라 한다) 1년 중 6월 이상(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1.4.11>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①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보고서(이하“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6.10.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10조

제10조 삭제<2017.9.29.>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1>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0분의 5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100분의 5 이내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2016.10.14.>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3.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13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제13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제14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율을 결정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2011.4.11>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ㆍ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1.4.11>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1.4.11>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4.11>1. 임기가 만료된 경우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수당과 여비)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1, 2019.11.28.>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1>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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