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옹호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2., 2021.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의왕시 모락로 9(오전동 838-9)에 둔다. <개정 2009.12.02>
제3조(시설)
제3조 (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근로자 자녀 어린이집<개정 2013.3.8>2. 노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3. 재정 조달을 위한 유통판매시설 및 사무실 <개정 2010.10.13>4.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건전한 노동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및 자녀보육사업3.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 계몽행사,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사용료는 매년 재산평가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 맞추어 산정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근로자의 날 ,노동계몽행사,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9.12.02>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3. 회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전문개정 2009.12.01]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노동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⑥ 수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 및 담보제공,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0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2.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미를 다할 것3.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4.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에 따를 것[전문개정 2009.12.02]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등)
제11조(위탁의 해지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제12조(손해배상등)
제12조(손해배상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