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 (수강료)비 고
체력단련실1일/1회 (2시간이내)∘근로자 : 2,000
체력단련실1일/1회 (2시간이내)∘일 반 : 2,500
체력단련실월 회원∘근로자 : 25,000
체력단련실월 회원∘일 반 : 40,000
소회의실1회(2시간이내)∘근로자 : 10,000 (1시간 초과 시 5,000 추가)※ 부대시설(냉 ․ 난방 및 빔 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10,000
소회의실1회(2시간이내)∘일 반 : 20,000 (1시간 초과 시 10,000 추가)※ 부대시설(냉 ․ 난방 및 빔 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10,000
대회의실〃∘근로자 : 20,000 (1시간 초과 시 10,000 추가)〃
대회의실〃∘일 반 : 40,000 (1시간 초과 시 20,000 추가)〃
컴퓨터 교육실 (대 관)〃소회의실 기준※ 부대시설(냉 ․ 난방 및 빔 프로젝트) 사용비 별도 : 10,000 ※ PC사용이 필요할 경우만 대관
강의실 (대 관)〃∘근로자 : 5,000 (1시간 초과시 2,500 추가)※ 소규모(20인 미만) 세미나 및 회의
강의실 (대 관)〃∘일 반 : 10,000 (1시간 초과시 5,000 추가)※ 소규모(20인 미만) 세미나 및 회의
강 의 수강료월 단위 또는 프로그램 단위강의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컴퓨터교육실 및 강의실은 강좌가 있을 경우 대관불가

별지 제1호 서식(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성 명(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용 시설기 본 시 설
사용 시설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주요행사내용)사용목적(주요행사내용)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사 용 료원
비 고비 고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04.21.>

별지 제2호 서식(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사 용 인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인주 소전 화 번 호
변경 내용변 경 전
변경 내용변 경 후
변 경 사 유 (취 소)변 경 사 유 (취 소)
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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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4.21.>

별지 제3호 서식(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속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주요 행사내용)사용목적 (주요 행사내용)
사용인원사용인원명사용료사용료원원
특별부대설비특별부대설비
허가조건허가조건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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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04.21.>
(앞면)

(뒷면)

별지 제4호 서식(수강신청서)

신청과 목신청과 목수 강 기 간
수 강 자성 명생 년 월 일
수 강 자주 소전 화 번 호
수 강 료수 강 료원비 고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신청과목신청과목수강기간수강료원
수강자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수강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04.21.>
수 강 신 청 서

--------------------------------------------------------------------------------
<접수번호 : 0000-00-00>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접수하오니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속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
불허가사유불허가사유1. 2. 3.1. 2. 3.1. 2. 3.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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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04.21.>

별지 제6호 서식(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변경 허가번호변경 허가번호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용인주 소전 화 번 호
변경내용변 경 전
변경내용변 경 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당초 허가조건과 같음.당초 허가조건과 같음.당초 허가조건과 같음.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1조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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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04.21.>

별지 제7호 서식(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감면시설 및 부대시설
감면(사용)기간
감 면 사 유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6.04.21.>

별지 제8호 서식(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날인)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6.04.21.>

[별지 제9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조직현황◦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주요사업
운영현황보유시설
운영현황보유장비
운영현황기 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청사항위탁기간 (종 전)
신청사항신청기간 (신 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회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산시장 귀하
※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협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협약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경산시장)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업무)의 종류
 가.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양․교육사업
 나.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안정 촉진사업 
 다.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익시설 운영사업
 라. 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 행사사업
 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
 가.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대지 : 3,820.8㎡, 건평 : 2,127.04㎡)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기 타 : 가목 또는 나목 외에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모든 시설․장비․비품을 포함한다.
제3조(위탁운영) “갑”은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을 계약기간 중 “을”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4조(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 법규,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사전승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요금으로 하고, 사용료 및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비 부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관리 재산의 보전책임 및 사업목적에 필요한 제반부담을 지며 시설물의 관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8조(시설물 용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외 수입목적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설정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해약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위탁관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3. “을”이 계약 체결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②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보험의 가입) “을”은 “갑”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관리 재산 중 총 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시설재해․시설이용자 보상 등 필요한 각종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보)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만료 및 해약)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 내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12조(회관의 우선사용) “갑”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우선사용토록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09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 임명) “을”은 관리책임자(관장) 및 직원은 직접 임명하되, 임명사항을 2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실적 보고) 복지회관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사업의 회계연도는 경산시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경 산 시 장 (인)
을 : (인)

별지 제12호 서식(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대장)

접수번호접수일시사용시설신청인신청인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인원특 별 부대설비사용료비고
접수번호접수일시사용시설주소성명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인원특 별 부대설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3호 서식(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비고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 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비고담당자담 당 (관리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14호 서식(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 대장)

변경 허가 번호변경 허가 일시당초 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신청인신청인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사유결 재결 재
변경 허가 번호변경 허가 일시당초 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 소성명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담당자담 당 (관리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에 다음 시설을 운영한다.1. 노동상담소2. 사무실3. 체력단련실4. 컴퓨터교육실5. 일반강의실(직무교육 및 교양 강좌 등)6. 소·대회의실(각종 회의 및 행사 등)7. 기타 편익시설(금융기관, 레스토랑, 기타)

제3조(위탁운영의 공고)

제3조(위탁운영의 공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소재지,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의 신청)

제4조(위탁운영의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19조에 따라「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협약서)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임차 재산(세부 물품서 포함)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각종 보험가입·계약보증·위탁기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별지제10호 서식)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제7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시장은 복지회관 시설의 일부임대 또는 시설관리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이용시간)

제8조(운영 및 이용시간)① 복지회관의 운영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 09:00 ~ 21:002. 토요일 : 09:00 ~ 18:00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휴관)

제9조(휴관)① 복지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시설하자 보수 등 기타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 허가신청 등)

제10조(시설사용 허가신청 등)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회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③ 사용허가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하여 허가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접수순을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또는 공문을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납부)

제13조(사용료 납부)①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다음날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6일 ~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사용료의 70% 반환3. 사용예정일 4일 ~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4. 사용예정일 2일전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2호 서식)2. 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3호 서식)3. 기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징수 및 납입 또는 반환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20.05.2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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