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격증명서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신청자 중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