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임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임대 신청서(제8조 관련)
1. 소 재 지 :
2. 구 조 물 :
3. 건축연면적 :
4. 용 도 :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을 임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2. 임대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위수탁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위ㆍ수탁 약정서
 의왕시장(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인 의왕시 모락로 9(오전동 838-9) 소재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회관의 관 리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 한 교육, 상담과 그 밖의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ㆍ수탁 기간) 위ㆍ수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3년)로 한다.
제3조(손해보험 가입) “을”은 위탁기간 동안 수탁재산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 자로 하여 수탁재산 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부과금) “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항)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관한 업무
 2. 근로자복지회관 및 그 부수적인 재산관리
 “을”은 제1항에 따른 수탁사항을 조례 및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제6조(회관의 관리 및 활용) “을”은 수탁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 “갑”에게 손실이 발생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활용에 따른 수익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을”은 제5조에 따른 수탁사항을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할 수 없다.
 “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은 수탁재산을 못 쓰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증가재산의 처리) 위ㆍ수탁 기간동안 “을”의 투자로 인하여 약정당시 보다 증가된 재 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다만, “을”이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성된 재산으로서 “갑” 이 보상하기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연간 사업계획서 제출) “을‘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서 제출) “을”은 전년도 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증거서류를 붙여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ㆍ수탁 약정의 해지 및 손해배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위ㆍ수탁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3. 이 조례 개정 또는 시의 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을 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ㆍ수탁 약정의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재산의 반환) “을”은 수탁기간의 종료 또는 위ㆍ수탁 약정의 해지 등으로 인 하여 수탁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감독) “갑”은 필요한 경우 회관의 운영실태와 회계사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을”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의 왕 시 장 (인)
 을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옹호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2., 2021.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의왕시 모락로 9(오전동 838-9)에 둔다. <개정 2009.12.02>

제3조(시설)

제3조 (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근로자 자녀 어린이집<개정 2013.3.8>2. 노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3. 재정 조달을 위한 유통판매시설 및 사무실 <개정 2010.10.13>4.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건전한 노동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및 자녀보육사업3.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 계몽행사,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사용료는 매년 재산평가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 맞추어 산정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근로자의 날 ,노동계몽행사,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9.12.02>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3. 회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전문개정 2009.12.01]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노동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⑥ 수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 및 담보제공,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0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2.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미를 다할 것3.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4.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에 따를 것[전문개정 2009.12.02]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등)

제11조(위탁의 해지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제12조(손해배상등)

제12조(손해배상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