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9 시행 2016-10-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사용시간비고
대회의실 (예식장)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사무실 (소회의실)“
헬스장3월~10월 06:00~22:00 11월~2월 07:00~21:00
이용실 미용실“
구판장07: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 업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 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 내용)○행 사 명 : ○행사일시 : ○참석예정인원 : ○주요내용 :○행 사 명 : ○행사일시 : ○참석예정인원 : ○주요내용 :○행 사 명 : ○행사일시 : ○참석예정인원 : ○주요내용 :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
붙 임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근로자 증명서 등)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붙 임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근로자 증명서 등)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붙 임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근로자 증명서 등)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붙 임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근로자 증명서 등)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붙 임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근로자 증명서 등)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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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0.19.>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 업전 화 번 호
변 경 내 역변 경 전
변 경 내 역변 경 후
붙 임 : 변경 행사계획서 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붙 임 : 변경 행사계획서 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붙 임 : 변경 행사계획서 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붙 임 : 변경 행사계획서 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붙 임 : 변경 행사계획서 년 월 일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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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0.19.>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 업전화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 면 과 같 음이 면 과 같 음이 면 과 같 음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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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0.19.>

별지 제4호 서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 업전 화 번 호
변 경 내 역변 경 전
변 경 내 역변 경 후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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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0.19.>

별지 제5호 서식

년도년도년도납 부 년월일납 부 금 액산 출 내 역반 환 금 액납 부 자납 부 자
관항목납 부 년월일납 부 금 액산 출 내 역반 환 금 액주 소성명(법인,단체)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붙 임 : 관련서류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입금구좌입금구좌입금구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명
입금구좌입금구좌입금구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0.19.>
사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6호 서식

접 수 일허 가허 가사 용 목 적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신 청 인신 청 인사용료 (납부일)결 재결 재비 고
접 수 일번호일시사 용 목 적시설명기간참여 인원주소성명사용료 (납부일)담당과장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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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복지회관 사용신청,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①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2. 노동단체 사무실, 소회의실, 상담실3. 체력단련실(헬스장)4. 기타 편익 및 복지시설(구판장, 이미용실, 기타)② 회관 시설은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천시 관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통지하고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서를, 변경허가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회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또는 임대운영의 취소)

제8조(위탁 또는 임대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비취대장 및 장부)

제9조(비취대장 및 장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비품대장2.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3. 현금 수입 및 지출장부4. 회관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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