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8-02-19 시행 2018-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타일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0.7미터 × 0.7미터0.8미터 × 0.8미터0.7미터 × 0.7미터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0.7미터0.8미터0.7미터
간접손궤영향구간간접손궤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미터구간 ∙굴착 깊이가 2.5미터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구간 (굴착 시 캇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미터까지의 범위) ∙굴착 깊이가 2.5미터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 깊이의 20퍼센트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캇타기 미사용 시는 0.3미터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미터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제곱미터 (이 경우 굴착면적은 1미터 × 1미터로 계산 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센티미터)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타일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센티미터) 비용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0.25미터
1미터
0.25미터
0.25미터1미터0.25미터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덧씌우기(5센티미터)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2. 19.>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 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타일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미터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명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10센티미터 기 층 :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40센티미터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미터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센티미터 기 층 : 1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30센티미터지선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센티미터 콘 크 리 트 : 15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20센티미터콘크리트 포장 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 20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20센티미터폭 6미터 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 층 : 15센티미터 보 조 기 층 : 15센티미터폭 6미터 미만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센티미터 모 래 : 4센티미터 기 층 : 10센티미터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센티미터 모 래 : 4센티미터 기 층 : 10센티미터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형고압표층 : 4.5센티미터 몰 탈 (1 : 3) : 3센티미터 기초콘크리트(5종) : 10센티미터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표층 : 6센티미터 모 래 : 4센티미터 기 층 : 10센티미터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 표 층 : 3센티미터 몰 탈 (1 : 3) : 4.5센티미터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센티미터 기 층 : 10센티미터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 10센티미터 기 층 : 10센티미터 모 래 : 5센티미터
보 도그 밖에기존보도의 단면에 준 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시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
그 밖에 도로시설물그 밖에 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 관련)

 비고 ① 기존의 도로가 동상방지층 및 중간층이 반영되어 개설된 도로는 복구시공 시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 며 전체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별표 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 관련)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 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그 토사로 되 메우기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다짐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캇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 설계설명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을 방지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복구공사 시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 관련)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 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그 토사로 되 메우기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다짐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캇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 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 설계설명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을 방지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복구공사 시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 구조물 등 일체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자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4. "파손부분"이란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한 부분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11.14>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은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의 차선 또는 전체의 도로 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2.19.>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9.>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일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 방법과 지방세징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하여야 한다.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에게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 원인자 확인)

제6조(파손 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야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로파손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자는 시장이 제2항에 대하여 결정을 아니 할 때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6.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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