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전자수입증지 수입 일계표

전자수입증지 수입 일계표 ( 년 월 일)전자수입증지 수입 일계표 ( 년 월 일)전자수입증지 수입 일계표 ( 년 월 일)전자수입증지 수입 일계표 ( 년 월 일)전자수입증지 수입 일계표 ( 년 월 일)전자수입증지 수입 일계표 ( 년 월 일)전자수입증지 수입 일계표 ( 년 월 일)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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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 번 호총 누 계총 누 계총 누 계금일 수입액금일 수입액금일 수입액금일 수입액전일 누계전일 누계전일 누계전일 누계전일 누계전일 누계
발급기 번 호발행결손수입발행결손수입수입발행발행결손결손수입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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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수동인증기(이하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징수 등)

제3조(전자수입증지 징수 등)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제목개정 2021.06.30.]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액면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발급기번호(인증기의 경우는 인증기 번호)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 고시)

제4조(전자수입증지 고시)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제5조(증지의 규격)

제5조(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30.>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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