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의왕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수시 발행한다.②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편찬 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 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 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6. 고시란7. 공고란8. 기타란
제5조(게재 의뢰)
제5조(게재 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배부 기준)
제6조(배부 기준)① 전자시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종이시보는 관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시보의 보급)
제7조(시보의 보급)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시보의 공문 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조례 · 규칙의 공포2. 훈령 · 예규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