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방범대명 (연합대명)대 원 수명
신 청 인대 장연 락 처
신청내역신청금액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
신청내역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계획∘ 세부계획 ∘ 지원금 산출내역 등∘ 세부계획 ∘ 지원금 산출내역 등∘ 세부계획 ∘ 지원금 산출내역 등
사업내용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방범일지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
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
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의왕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
감 독 자지구대(대장)지구대(대장)(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감 독 자자율방범대장자율방범대장(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근 무 자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무시간
순찰차량 운행일지운전자운전자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kmkm
순찰차량 운행일지(승차인원 총 名)(승차인원 총 名)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kmkm
순찰차량 운행일지(승차인원 총 名)(승차인원 총 名)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kmkm
감독자 지시사항
중점 근무사항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3. 청소년 선도3. 청소년 선도3. 청소년 선도
중점 근무사항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6. 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6. 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6. 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
중점 근무사항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9. 동절기 동사자 예방9. 동절기 동사자 예방9. 동절기 동사자 예방
근무내용
건의 및 전달사항
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동 자율방범대

[별지 제3호서식] 운영비 정산서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
□ 방범대장(연합대장) : (☎ - - )□ 방범대장(연합대장) : (☎ - - )□ 방범대장(연합대장) : (☎ - - )□ 방범대장(연합대장) : (☎ - - )□ 방범대장(연합대장) : (☎ - - )
□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금액사용금액비고 (첨부서류)
계
※ 붙 임 :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20 . . .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인 또는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왕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시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방범순찰 등 활동 사진)3.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였는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기타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포함한 정산서를 매 분기 종료 후1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원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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