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26 시행 2016-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반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주차권 (제2조 제2호 관련)

7.2cm

 7.8cm

[별지 제2호서식] 주차료 징수 원부

No.No.No.No.No.No.No.No.
○○ 주차장 주차료 징수 원부○○ 주차장 주차료 징수 원부○○ 주차장 주차료 징수 원부○○ 주차장 주차료 징수 원부○○ 주차장 주차료 납부 영수증○○ 주차장 주차료 납부 영수증○○ 주차장 주차료 납부 영수증○○ 주차장 주차료 납부 영수증
차량번호차량번호
입차시간출차시간입차시간출차시간
주차시간주차요금주차시간주차요금
202 년 월 일202 년 월 일202 년 월 일202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차장 관리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차장 관리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차장 관리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202 년 월 일 ○○주차장 관리자
구 분대 상비 고1일 주차 요금
전액감면1일 주차 요금
100분의 50 감면7,000원
100분의 20 감면5,000원
3급지4,000원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8cm
앞면

 
 12cm 

*주차요금 경감

*주차요금 경감

 뒷면
 14.7cm

[별지 제3호서식] 정기주차권

법인주소의왕시 시청로 11<앞면> No.<앞면> No.No.No.No.No.
법 인 명의 왕 시 청○○월정 주차권 요금 징수원부○○월정 주차권 요금 징수원부○○월정 주차권 요금납부 영수증○○월정 주차권 요금납부 영수증○○월정 주차권 요금납부 영수증○○월정 주차권 요금납부 영수증
대 표 자성 명차량번호성 명
등록번호138-83-00671--주차기간---
징 수 액₩₩₩징 수 액일금 : 원정(₩ )일금 : 원정(₩ )일금 : 원정(₩ )
상기금액을 월분 주차요금으로 징수함 202 . . . 의 왕 시 장상기금액을 월분 주차요금으로 징수함 202 . . . 의 왕 시 장상기금액을 월분 주차요금으로 징수함 202 . . . 의 왕 시 장상기금액을 월분 주차요금으로 징수함 202 . . . 의 왕 시 장위 금액을 월분 주차요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월분 주차요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월분 주차요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월분 주차요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주 의 사 항 1. 본 월정 주차권은 지정된 차량 및 주차장에 한함. 2. 주차장내 도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차장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다.) 3. 주차권에 기재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 주차권 미부착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4. 매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의 왕 시 장 ※문의전화 : 03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14.7cm
 월 정기 주차권 (제2조 제2호 관련)

 (영수자)
 
202 . . .
의 왕 시 장
* 주차요금정산시 반드시 반환해야 함.

 
 
 21cm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

번호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번호번호번호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번호번호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귀하께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소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귀하께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관) 주차장사업수입위반일시위반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귀하께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발차시간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위반장소위반장소주차장주차장주차장○귀하께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시간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위반장소위반장소주차장주차장주차장○주차요금은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다.
위반사항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주차요금은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다.
주차초과 시 간시간 분시간 분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주차요금은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다.
주차초과 시 간시간 분시간 분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목) 기타사업수입(주차요금 및 가산금)○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주차초과 시 간시간 분시간 분○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과주차요금 초과주차시간(분:30분마다 1회 원 2배 회)과주차요금 초과주차시간(분:30분마다 1회 원 2배 회)과주차요금 초과주차시간(분:30분마다 1회 원 2배 회)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이용법규「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납부기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납부장소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상기 금액을 영수함.○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납부장소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납부장소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수납인수납인수납인은행은행은행수납인수납인○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은행은행은행수납인수납인○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수납인은행은행은행○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은행은행은행○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의왕시장의왕시장의왕시장의왕시장○주차위반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시간 내에 의왕시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 영수필 통지서․영수증(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구 분주차장명위 치면적(㎡)주차면수비 고
급 지( )공영주차장면
납기위탁료 분할기간납 부 금 액(원)납 부 금 액(원)납 부 금 액(원)납부기한비고
납기위탁료 분할기간위탁료부가가치세합 계납부기한비고
합계1 년
120 . .~20 . .계약개시 전
220 . .~20 . .20 . .
320 . .~20 . .20 . .
420 . .~20 . .2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 제1항 관련)
 ( )공영(노상․노외․부설)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본 계약은 의왕시장이 설치한 (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받은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갑”으로 하고, 그 관리를 수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장 위․수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 관 리 시키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갑”이 “을”에게 수탁관리한 주차장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이 공익상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관리 주차장 운영을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 . . .~ 20. . .(1년)까지로 한다.
 ② “을”은 중도 포기 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고 고지된 수탁료는 완납해야 하며 체납할 경우에는 별도 징수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권리금, 기득권, 필요비, 매수청구권 등 일 체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주차요금) “을”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조례 별표 1
 2.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 면제 또는 감면한 금액으로 주차요금을 징수
제5조(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와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 및 위탁대행료 납부) ① 1년간 계약금액은 위탁료 원과 부가가치세 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위탁대행료) 분할 납입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7조(위탁대행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① 위탁대행료(부가가치세 포함)는 3 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분기 개시 전까지 “갑”이 정한 고지서에 따라 분기별로 선납해야 한다.
 ② “을”은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 또는 보증보험 회사 발행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위탁대행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연 최 고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이 경과한 후 2 월 이상 계속 납부 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 고 이행(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함은 물론, 부정당업자로 다음 2년간 우리공단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미납대행료도 별도 징수한다.
 ④ 이행(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청구에 따라 “을”에게 반환하며 중도 계약포기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제8조(위탁대행료 및 부가세 정산) ① 위탁기간 중에 주차면수가 가감되는 경 우 “갑”은 위탁대행료를 주차면수와 조례에서 정한 실 징수 가능일수로 환산 하여 위탁 대행료를 정산한다.
 ② 위탁기간 중 각종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 을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공사목적, 공사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③ 공익상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기 납부한 위탁대행료를 일할 계산하 여 “을”에게 반환한다. 
 ④ 기 납부된 국세청 부가가치세 정산의 경우 “갑” 의 공익상의 사유로 정산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만 정산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정 산하지 않는다.
제9조(사전승인) “을”은 주차장의 구조변경, 폐지, 수탁기간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는 반드시 “갑”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을”은 주차요금 관리원에 대하여 고객서비스 등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 하여야 하며, 특히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 을 다할 것 
 2. “을”은 주차장을 주차목적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말소차 량 등을 주차 시키지 않을 것
 3. 주차장 내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항상 정 비하고, 수시 청소하여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주차장관련 부속 시설물의 필요한 정비를 할 것
 4. “을”은 주차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자체 검인을 실시한 다음 요금징수와 차량관리에 완벽을 기할 것 
 5. “을”은 주차장을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갑”의 지도감독과 명령 사항을 준수(다만, 필요 시 “갑”은 “을”에게 행정처분 등을 명 할 수 있 다.)
 6. 주차장 운영시간에 발생한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 며, 공단에서 별도의 주차요금 미납자(도주차량)에 대한 미납고지서를 발부 하지 않는 등 징수하지 못한 책임을 “갑”에게 전가 불가
 7. 주차장 내에서 발생된 분실, 차량사고 등 모든 민․ 형사적 사고에 대하여 는 “을”이 책임 질 것
 8. 주차장운영 도중 민원이 발생되면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민원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해야 하며, 사전에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
제11조(양도․양여 및 위임행위금지) 계약자 “을”은 주차장을 직영 수탁관리 해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양도․양여 및 위임 운영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갑”은 주차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갑”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은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에는 “을” 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 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여 수탁 관리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2. 관계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수탁관리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관리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제반법규(요금징 수 부적정, 중대민원발생 , 고객 서비스 불만가중 등)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 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을 취소
제14조(손해배상) ① “갑” 제13조에 따라 조치한 해약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 나 또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민․형 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을”의 부담과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행정상의 권리주장과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갑”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계약해석)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위 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에 대한 계약체결을 증명하 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각각 도장을 찍은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위탁자(갑) :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인)
 관리수탁자(을)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주)이 계약서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 저 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신청서

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의왕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의왕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의왕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제 호의왕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의왕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의왕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즉 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 여 )(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운 전 자성 명생년월일( 남, 여 )( 남, 여 )( 남, 여 )
운 전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운 전 자운전면허번호차량소유주와의관계
자 동 차소유자 성명생년월일( 남, 여 )( 남, 여 )( 남, 여 )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배기량․인승․적재량용 도
재 발 급 신 청 사 유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재 발 급 신 청 사 유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재 발 급 신 청 사 유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재 발 급 신 청 사 유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재 발 급 신 청 사 유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재 발 급 신 청 사 유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재 발 급 신 청 사 유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위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차감면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차감면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차감면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차감면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차감면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차감면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위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차감면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수급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사진3매(3cm×4cm) 4.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수급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사진3매(3cm×4cm) 4.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수급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사진3매(3cm×4cm) 4.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수급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사진3매(3cm×4cm) 4.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수급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사진3매(3cm×4cm) 4.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수급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사진3매(3cm×4cm) 4.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수급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사진3매(3cm×4cm) 4.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수수료
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비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2.2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신청서 (제13조 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제13조제2항 관련)
6cm
〈앞면〉

 8cm
 
〈뒷면〉

[별지 제8호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발급대장

발급번호성 명주 소차량번호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증 발급대장 (제1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이용 안내)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이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지정한 별지 제1ㆍ3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지정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할 것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차시간 계기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

제4조(주차권의 위탁판매)

제4조(주차권의 위탁판매)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르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②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수수료는 100분의 7로 한다.

제5조(가산금 부과)

제5조(가산금 부과)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 주차장관리원을 통하여 위반한 주차현장에서 가산금에 해당하는 주차표를 교부 및 징수한다.② 납부를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하고, 시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주차구획선)

제6조(주차구획선) 주차 구획선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하며 백색으로 한다.

제7조(주차권 등)

제7조(주차권 등)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ㆍ주차표 및 정기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과 같이하고,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전체 주차 구획수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당 주차수요가 100분의 50 미만일 때는 전구획수에 대한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 표시 등)

제8조(공영주차장 표시 등) 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2.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3. 그 밖의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주차장 관리)

제9조(주차장 관리)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할 것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3.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소, 각종 안내표지판) 이외 설치 금지4.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 외의 영업행위 금지5. 그 밖의 지시사항② 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계약 시 따로 정한다.

제10조(위ㆍ수탁관리 계약)

제10조(위ㆍ수탁관리 계약)① 공영주차장의 위ㆍ수탁계약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시정명령 및 해약)

제11조(시정명령 및 해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을 하여야 한다.1.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2. 부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2.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고 2회 이상 계속하여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차고지 제공 노외주차장)

제12조(차고지 제공 노외주차장)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차고지 제공은 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경우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택시 및 전세ㆍ마을버스가 백운호수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2. 시내·외 버스를 제외한 사업용 차량 및 화물자동차가 백운호수 교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제13조(요금감면)

제13조(요금감면)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2. 자동차등록증3. 사진 (3센티미터x4센티미터) 반명함판 3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감면증의 분실 및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기재 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훼손된 주차요금 감면증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3장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중지된 경우3. 등록내용과 달리하여 감면증이 사용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은 경우

제14조(관리규정)

제14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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