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범위

위 치시 설 명규 모비 고
의왕시 오전로 18 (고천체육공원 내)다목적 실내체육관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1개소 1 면 1 면 1 면 4 면 1 면잔디구장
의왕시 부곡공원길 6 (부곡체육공원 내)다목적체육관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1개소 1 면 1 면 3 면 1 면 1 면잔디구장
의왕시 내손공원길 28 (내손체육공원 내)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1 면 1 면 1 면 1 면 1 면잔디구장
의왕시 복지로 27국민체육센터체육관,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지상 3층, 지하 1층
의왕시 부곡시장길 77부곡스포츠센터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지상 5층, 지하 2층
의왕시 백운중앙로 74백운커뮤니티센터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탁구장지상 4층, 지하 1층
의왕시 안양판교로 82포일스포츠센터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지상 4층, 지하 2층
의왕시 오전로 122평생학습관 수영장수영장
의왕시 백운초등길 11내손시립탁구장1개소
의왕시 정우2길 6-1 (내손약수체육시설)내손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4 면 1 면 1 면
의왕시 백운로 571 (청계체육시설 내)테니스장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5 면 1 면 2 면
의왕시 백운로 570청계배드민턴장 소프트테니스장9 면 2 면
위 치시 설 명규 모비 고
의왕시 오전로 126 (고천배수지 일원)고천배수지 테니스장 족구장3 면 2 면연습코트 1면 포함
의왕시 징계골길 4-12백운배드민턴장5 면
의왕시 약수터길 22-1포일배드민턴장5 면
학의동 252-8의왕종합족구장5 면
삼동 7삼동족구장2 면
오봉로 119부곡배수지 그라운드골프장1 면
청계동 598-5의왕테니스장5 면연습코트 1면 포함
왕곡동 523-4의왕야구장1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9.15.>
체육시설의 범위 (제2조 관련)

[별표 2]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영역평가 영역평가지표평가문항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 점수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15점)①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및 관리가 적절하다. ②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③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이다.3개항목(우수)15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15점)①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및 관리가 적절하다. ②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③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이다.2개항목(보통)10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15점)①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및 관리가 적절하다. ②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③외부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이다.1개항목(미흡)5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고객만족도 (15점)수탁기간 동안에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평가 (고객설문 평가, 강사평가 등)80점이상(우수)15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고객만족도 (15점)수탁기간 동안에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평가 (고객설문 평가, 강사평가 등)60점이상(보통)10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고객만족도 (15점)수탁기간 동안에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평가 (고객설문 평가, 강사평가 등)59점이하(미흡)5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사업홍보 노력정도 (10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외부에 홍보하였다. (프로그램, 특화사업, 수상실적, MOU, 보도자료 등)홍보 6회 이상10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사업홍보 노력정도 (10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외부에 홍보하였다. (프로그램, 특화사업, 수상실적, MOU, 보도자료 등)홍보 3회 이상6
수 행 실 적 ︵ 4 0 점 ︶수 행 실 적 ︵ 4 0 점 ︶사업홍보 노력정도 (10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외부에 홍보하였다. (프로그램, 특화사업, 수상실적, MOU, 보도자료 등)홍보 2회 미만3
관 리 능 력 ︵ 6 0 점 ︶시 설 관 리 ︵ 2 0 점 ︶시설안전관리 (10점)①법정 시설물 안전 관리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③안전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개항목(우수)10
관 리 능 력 ︵ 6 0 점 ︶시 설 관 리 ︵ 2 0 점 ︶시설안전관리 (10점)①법정 시설물 안전 관리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③안전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개항목(보통)6
관 리 능 력 ︵ 6 0 점 ︶시 설 관 리 ︵ 2 0 점 ︶시설안전관리 (10점)①법정 시설물 안전 관리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③안전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개항목(미흡)3
관 리 능 력 ︵ 6 0 점 ︶시 설 관 리 ︵ 2 0 점 ︶주민이용 편의성 (10점)①공간배치안내도 또는 층별안내판이 주출입구에 안내되어 있다. ②각 실별 안내판이 잘 부착되어 있다 ③내부 시설이 잘 정리정돈 되어있다. ④내·외부 청소상태가 좋아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이 있다.4개항목(우수)10
관 리 능 력 ︵ 6 0 점 ︶시 설 관 리 ︵ 2 0 점 ︶주민이용 편의성 (10점)①공간배치안내도 또는 층별안내판이 주출입구에 안내되어 있다. ②각 실별 안내판이 잘 부착되어 있다 ③내부 시설이 잘 정리정돈 되어있다. ④내·외부 청소상태가 좋아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이 있다.3개항목(보통)6
관 리 능 력 ︵ 6 0 점 ︶시 설 관 리 ︵ 2 0 점 ︶주민이용 편의성 (10점)①공간배치안내도 또는 층별안내판이 주출입구에 안내되어 있다. ②각 실별 안내판이 잘 부착되어 있다 ③내부 시설이 잘 정리정돈 되어있다. ④내·외부 청소상태가 좋아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이 있다.1개항목(미흡)3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수입금 관리 적정성 (5점)①수입금 전액을 의왕시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다. ②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 요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다.우수5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수입금 관리 적정성 (5점)①수입금 전액을 의왕시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다. ②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 요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다.보통4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수입금 관리 적정성 (5점)①수입금 전액을 의왕시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다. ②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 요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다.미흡2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회계 투명성 (10점)①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②예산관리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다. ③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 ④법인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통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4개항목(우수)10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회계 투명성 (10점)①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②예산관리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다. ③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 ④법인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통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3개항목(보통)6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회계 투명성 (10점)①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②예산관리 및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다. ③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 ④법인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통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2개항목(미흡)3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위탁사업비 운영 (5점)①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②미리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사업비를 매 분기별로 청구하고 있다. ③위탁사업별로 예산수지상황 및 집행실적을 매년 1회 정산보고 하고있다.3개항목(우수)5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위탁사업비 운영 (5점)①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②미리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사업비를 매 분기별로 청구하고 있다. ③위탁사업별로 예산수지상황 및 집행실적을 매년 1회 정산보고 하고있다.2개항목(보통)4
관 리 능 력 ︵ 6 0 점 ︶재 정 능 력 ︵ 2 0 점 ︶위탁사업비 운영 (5점)①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②미리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사업비를 매 분기별로 청구하고 있다. ③위탁사업별로 예산수지상황 및 집행실적을 매년 1회 정산보고 하고있다.1개항목(미흡)2
관 리 능 력 ︵ 6 0 점 ︶행 정 관 리 ︵ 2 0 점 ︶개인정보보호 (10점)①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있다. ②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③개인정보보호 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3개항목(우수)10
관 리 능 력 ︵ 6 0 점 ︶행 정 관 리 ︵ 2 0 점 ︶개인정보보호 (10점)①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있다. ②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③개인정보보호 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2개항목(보통)6
관 리 능 력 ︵ 6 0 점 ︶행 정 관 리 ︵ 2 0 점 ︶개인정보보호 (10점)①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있다. ②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③개인정보보호 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1개항목(미흡)3
관 리 능 력 ︵ 6 0 점 ︶행 정 관 리 ︵ 2 0 점 ︶복무 (10점)①출·퇴근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②시간외 근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③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있다.3개 항목(우수)10
관 리 능 력 ︵ 6 0 점 ︶행 정 관 리 ︵ 2 0 점 ︶복무 (10점)①출·퇴근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②시간외 근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③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있다.2개 항목(보통)6
관 리 능 력 ︵ 6 0 점 ︶행 정 관 리 ︵ 2 0 점 ︶복무 (10점)①출·퇴근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②시간외 근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③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있다.1개 항목(미흡)3
배 점 합 계배 점 합 계배 점 합 계배 점 합 계배 점 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표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감면)신청서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 용 자주 소 (소재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일시사용일시인원인원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원원
사 용 료 감면사유사 용 료 감면사유감면금액감면금액
의왕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 어 의왕시에서 규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하겠 으며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 다 덧붙임 : 증빙서류(감면신청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 어 의왕시에서 규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하겠 으며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 다 덧붙임 : 증빙서류(감면신청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 어 의왕시에서 규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하겠 으며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 다 덧붙임 : 증빙서류(감면신청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 어 의왕시에서 규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하겠 으며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 다 덧붙임 : 증빙서류(감면신청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 어 의왕시에서 규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하겠 으며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 다 덧붙임 : 증빙서류(감면신청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 어 의왕시에서 규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하겠 으며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 다 덧붙임 : 증빙서류(감면신청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 어 의왕시에서 규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하겠 으며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 다 덧붙임 : 증빙서류(감면신청시)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
사 용 자주 소 (소재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료
기 타기 타
사용조건 가. 사용중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체육시설 사용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 록하여야합니다(주차위반,고성방가,쓰레 기투기) 다. 허가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우천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사용조건 가. 사용중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체육시설 사용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 록하여야합니다(주차위반,고성방가,쓰레 기투기) 다. 허가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우천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사용조건 가. 사용중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체육시설 사용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 록하여야합니다(주차위반,고성방가,쓰레 기투기) 다. 허가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우천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사용조건 가. 사용중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체육시설 사용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 록하여야합니다(주차위반,고성방가,쓰레 기투기) 다. 허가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우천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사용조건 가. 사용중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체육시설 사용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 록하여야합니다(주차위반,고성방가,쓰레 기투기) 다. 허가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우천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사용조건 가. 사용중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체육시설 사용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 록하여야합니다(주차위반,고성방가,쓰레 기투기) 다. 허가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우천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운동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전면〕
체육시설사용(변경,감면)신청서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단체및회원용) (단체및회원용)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 용 시설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 (원)비 고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 용 시설명부터까지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9.15.>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이용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집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이동 전화
신청시설 (종목)수영, 헬스, 에어로빅, 기타( )수영, 헬스, 에어로빅, 기타( )수영, 헬스, 에어로빅, 기타( )수영, 헬스, 에어로빅, 기타( )수영, 헬스, 에어로빅, 기타( )수영, 헬스, 에어로빅, 기타( )수영, 헬스, 에어로빅, 기타( )
강습요일월․수․금, 화․목․토, 기타( )월․수․금, 화․목․토, 기타( )월․수․금, 화․목․토, 기타( )등록기간등록기간등록기간1개월, 3개월
강 습 반
강습시간
이 용 료감 면 액감면사유감면사유
※ 유의사항 -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허위작성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습신청후 종목 및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허위작성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습신청후 종목 및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허위작성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습신청후 종목 및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허위작성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습신청후 종목 및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허위작성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습신청후 종목 및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허위작성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습신청후 종목 및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허위작성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습신청후 종목 및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허위작성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습신청후 종목 및 시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확 인
회원번호
종 목
성 명연 락 처
시 간강 습 반
기 간
금 액원원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2.26.>

[별지 제4호서식] 초과사용료신청서

사용․이용시설명사용․이용시설명사용․이용시설명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당초사용․이용시간사용․이용시간.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초과사용․이용시간사용․이용시간.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 . 시부터 . . . 시까지
사용 시설 내역구 분구 분사용․이용 내역산 출 내 역담당자 확 인
사용 시설 내역주 시설주 시설시간 분
사용 시설 내역부 속 시 설라이트조명시간 분
사용 시설 내역부 속 시 설난 방시간 분
사용 시설 내역부 속 시 설냉 방시간 분
사용 시설 내역부 속 시 설음향시설시간 분 마이크 개
사용 시설 내역부 속 시 설전 광 판시간 분
사용 시설 내역부 속 시 설스코어판시간 분
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시간 분
경유 : 시설관리인 성명 : (인)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의 왕 시 장 귀하경유 : 시설관리인 성명 : (인)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의 왕 시 장 귀하경유 : 시설관리인 성명 : (인)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의 왕 시 장 귀하경유 : 시설관리인 성명 : (인)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의 왕 시 장 귀하경유 : 시설관리인 성명 : (인)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의 왕 시 장 귀하경유 : 시설관리인 성명 : (인)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피위임자) 의 왕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초과사용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용·이용료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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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연기신청서

회원번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락처
신청종목
강습시간강습요일
강 습 반
연기기간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2.26.>
연 기 신 청 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정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9.15.>

[별지 제8호서식]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9.15.>

[별지 제9호서식] 위탁기간연장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9.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전문개정 2011.03.23]

제2조(적용시설의 범위)

제2조(적용시설의 범위)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3.23., 2017.3.3., 2025.9.15.>

제3조(사용허가 또는 이용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또는 이용신청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와 재등록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3.23., 2025.9.15.>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준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금수납 또는 납입고지서의 발급으로 허가를 갈음하며, 사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3.23., 2025.9.15.>③ 시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수납이나 납입고지서를 발급, 납부 확인 후 이용연습권을 교부한다. <개정 2025.9.15.>④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경합이 발생하거나 기존 이용자가 1년 이상 독점하여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첨에 의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에 동호회 등이 정기 대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3.3.> <개정 2025.9.15.>[제목개정 2025.9.15.]

제4조(사용료 또는 이용료 납부 등)

제4조(사용료 또는 이용료 납부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납부는 현금 또는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의왕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0.5.7., 2021.4.16., 2025.9.15.>② 행사일 7일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제3자에게 이용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1.03.23. 2017.3.3.>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기대관의 경우 우천, 혹서기, 혹한기 등 불가항력의 사유와 공익·공공적 행사로 미사용 하였을 경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 사용일수를 확인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7.3.3.>④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정한 관외거주자라 함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의왕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3.3.> <개정 2025.9.15.>

제5조(초과사용료 납부)

제5조(초과사용료 납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3., 2025.9.15.>

제6조(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및 이용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승인 없이 행사 시행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또한, 위·수탁된 경우는 위·수탁자와의 협의로서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② 삭제 <2025.9.15.>③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의 학교운동부는 경기도체육회 및 교육청에 등록된 운동부에 한정하고, 시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사용 또는 이용 시는 조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참가자에 한정하며, 사용 또는 이용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의왕시체육회와 협의토록 한다. <개정 2011.03.23., 2017.3.3., 2025.9.15.>

제7조(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월 이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2개월에 한정하여 남은 일수 만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03.23., 2017.3.3., 2025.9.15.>② 조례 별표 3의 패키지 프로그램 및 3개월 등록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에 1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용료의 반환은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1.03.23., 2025.9.15.>

제8조(사용 또는 이용제한 등)

제8조(사용 또는 이용제한 등)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31., 2025.9.15.>1.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거나, 샤워실,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타인의 불쾌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는 물품 또는 애완동물과 동반하여 시설물을 이용·사용하는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3. 특정 종교 활동 또는 체육종목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3.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3.3.>]

제9조(체육지도자)

제9조(체육지도자) 조례 제15조의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자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3.3.>]

제10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제10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시설, 위치, 위탁 조건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3.23., 2025.9.15.>[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3.3.>]

제11조(위탁기간 연장)

제11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별표 2에 따라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세부사항은 수탁자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3.23., 2017.3.3.>[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3.3.>]

제12조(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집행)

제12조(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집행)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23., 2025.9.15.>1. 수탁시설과 관련한 제세 및 공과금2. 수탁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인 인건비3. 수탁시설과 관련한 소모품 구입비② 수탁자는 사용료등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1. 현금수납부 (일일 사용료 또는 이용료 납부 확인용)2. 지출처리대장 (일일 지출액 확인용)3. 관련 통장 및 증빙서류 등③ 수탁자는 사용료등의 징수와 집행현황을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3.3.>]

제13조(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제13조(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① 체육시설을 수탁 관리하는 자는 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매분기 마다 운영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② 시설관리운영위원회는 수탁자 대표를 포함한 임원, 사용자, 시 체육 관련 단체 임원, 공무원 등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③ 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체육시설관리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9.15.>[제12조에서 이동 <2017.3.3.>]

제14조(평가위원회구성 등)

제14조(평가위원회구성 등)①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7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②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시 체육 관련 단체 임원, 의왕시 지역 및 다른 지역의 동종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③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5.9.15.>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9.15.>[본조신설 2017.3.3.]

제15조(관리규정 등)

제15조(관리규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 및 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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