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2017.10.12., 2019.10.11., 2022.04.22., 2025.9.30., 2026.5.7.>1. "체육시설"이란 의왕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 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단,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 대원 또는 의무 소방원)를 말한다.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7.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8. "체육외 행사"란 제7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9.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0. “이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6.5.7.>11. "의왕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자와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및 학교의 재학생을 포함한다.12.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1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사용 또는 이용 허가)
제3조(사용 또는 이용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미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4.07.01, 2019.10.11.>② 개인이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연습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1.03.08, 2019.10.11., 2022.04.22., 2026.5.7.>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6.>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6.11.14., 2019.10.11., 2024.11.20., 2025.9.30.>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해 의왕시체육회 및 의왕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또는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해 의왕시체육회 및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4. 관내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소속 운동부 또는 의왕시체육회 등록 학생 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경기도형 운동부)의 훈련 또는 경기5. 교육청, 관내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7.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체육활동9.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사용 또는 이용제한)
제5조(사용 또는 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6.11.14.,2 2019.10.11., 2020.3.6., 2022.04.22., 2024.12.3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5. 회원의 신체와 정신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6. 시설관리자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에게 욕설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제한 처분 등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부터 30일간 사용 또는 이용 허가를를 금지한다. <개정 2026.5.7.>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또는 이용시간)
제6조(사용 또는 이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또는 이용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3.6., 2022.04.22.,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미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10.11., 2022.04.22., 2024.12.30.>③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현지여건, 시설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08.01, 2020.3.6., 2026.5.7.>②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중 전기, 난방, 상·하수도 요금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9.10.11.>③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의왕시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이용할 경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사용·이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추가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3.6., 2020.9.29., 2022.04.22., 2026.5.7.>④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16.11.14., 2024.12.30., 2026.5.7.>
제8조(초과사용료 등)
제8조(초과사용료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5.10.17>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제목 개정 2020.3.6.]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2021.8.3., 2022.04.22., 2023.6.30., 2023.11.22., 2024.1.31., 2024.12.30., 2025.9.30., 2026.5.7.>1. 전액감면가. 국가, 도 또는 시, 시의회,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그림 및 서예 등의 문화관련 전시회 개최2. 100분의 80 감면가. 각종대회에 시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나. 관내 학교 운동부, G-스포츠클럽(경기도형 운동부) 및 의왕시체육회 등록 학생 운동부 선수의 훈련 및 경기다.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가맹단체의 협회장 대회(단체별 연 1회)3. 100분의 50 감면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한다.)하.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거.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경기·강습·훈련4. 100분의 30 감면가.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등록된 동호인단체의 경기 및 행사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경기·강습·훈련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5. 100분의 20 감면가.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동호인단체가 장기대여 하는 경우나. 시 또는 수탁자와 이용 및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교육청, 관내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6. 100분의 10 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 이용료만 감면한다.)[전문개정 2019.10.11.]② 제1항의 사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0.9.29., 2026.5.7.>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4.07.01., 2005.10.17., 2016.11.14., 2022.04.22., 2024.12.30., 2025.9.30., 2026.5.7.>1. 전부 반환가.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삭제 <2025.9.30.>2. 일부 반환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나.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② 시장은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한 차례만 2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5.9.30.>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병원 입원2.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국내·외 장기 출타③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등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9.30., 2026.5.7.>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22.> <개정 2025.9.30.>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6.11.14., 2024.12.30.>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개시 1시간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다른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경기방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진행되는 경우② 삭제 <2020.3.6.>
제12조(시설의 개방)
제12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1회 시설정기점검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 신설2022.04.22.>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제13조(개방제한)
제13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6.11.14., 2024.12.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3.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0.11.>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10.11.>
제16조(시설물의 관리)
제16조(시설물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6조의2(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제16조의2(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04.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및 단체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3.6.>③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3.6.>④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0.11., 2020.3.6.>[본조신설 2016.11.14.]
제16조의3(부설주차장 운영 등)
제16조의3(부설주차장 운영 등)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방문객의 경우 1일 1시간, 수강생의 경우 1일 3시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9.10.11, 2023.11.22.>② 부설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6.3.>[본조신설 2016.11.14.],<개정 2022.04.22>
제17조(위탁운영 및 관리등)
제17조(위탁운영 및 관리등)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체 및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사용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5.31., 2019.10.11., 2026.5.7.>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5.31., 2019.10.11., 2024.12.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1.03.08>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은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등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07.01, 2016.11.14., 2022.04.22., 2026.5.7.>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⑥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자가 시가 설립한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07.01, 2014.04.24., 2016.11.14., 2021.8.3., 2022.04.22.>⑦ 시장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를 따른다.<신설 2022.04.22> <개정 2024.12.30.>⑧ 위탁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훼손된 시설은 원래의 상태로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⑨ 시장은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제4항에서 정한 사용료등의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5.4.3., 2024.12.30., 2026.5.7.>
제17조의2(인터넷 시스템 이용 등)
제17조의2(인터넷 시스템 이용 등) 수탁자는 이용·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사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되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19.10.11., 2024.12.30.>[본조신설 2016.11.14.]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10.11., 2022.04.22.>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20.3.6., 2024.12.30.>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의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3.6.>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