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등

[별표] <개정 2019.2.21.>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등(제3조제1항 관련)

1. 위의 ①②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의정부시의회 마크
 ② 사진(3.8㎝×4.0㎝)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⑤ 지방의회명(의정부시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소속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의정부시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소재지 안내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랑색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1>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1.>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2. 16.>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16.>② 삭제 <2019.2.21.>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4. 12. 1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6.>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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