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소 속직위(직급)성 명성별주 소공적내용
훈 격소 속직위(직급)성 명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심 사 의 견
훈 격소 속직위(직급)성 명가부심 사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회의명 : 제 회 공적심사위원회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대상자

□ 의결결과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의정부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년년년년년년월월월월월일일일일일일일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년년년년년년월월월월월일일일일일일일
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국 적 (외국인에 한함)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住 所姓 名性別生年月日功 績 槪 要備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9.>
공 적 조 서

공 적 조 서(을)

功績槪要書

[별지 제6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소 속(민간인은 주소)소 속(민간인은 주소)
직 위 (직급)생년월일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9.>
현지조사확인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등)
 
 ○ 공적내용(공적내용과 일치여부)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기념품 또는 시상품비 고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명성별성 명공 적 개 요기념품 또는 시상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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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의회 발전에 공헌한 경우2. 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1. 15.>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1.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 유공 시민 : 연 1회(시민의 날)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1회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공적 예비심사)

제11조 (공적 예비심사)① 포상추천이 상신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査定機關)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② 포상추천자 중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선임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0.8>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1. 8. 10., 2017. 11. 15., 2024. 12. 30.>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30.>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을 실시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6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16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차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5.]

제17조(포상의 취소)

제17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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