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 표지판(예시)

나.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다. 택시승차대 표지판(예시)

라. 학교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마.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표지판(예시)

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55㎝×7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사. 흡연장소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40㎝×20㎝
 ㄴ.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검정)
 글자(검정, 적색)
 ㄷ.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11.15.>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 부터 10m 이내 주 통행로)- 면적이 4만m2이상인 도시공원은 공중이용시설 경계로 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주 통행로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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