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위사무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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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권역동의 단위사무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

번호사 무 내 용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동장
번호사 무 내 용담 당 자담 당 자과장동장
번호사 무 내 용주무관팀 장과장동장
【 자치민원과 】
16급(무보직) 및 7급 이하 전보(관할구역내 동 포함)기안○
2통·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통․반 구역조정 · 신청기안○
나.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기안○
다. 반상회 운영기안○
라.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기안○
3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기안○
4선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기안○
5각종 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6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기안○
나. 정부24 관리기안○
다. 인증기 관리기안○
7전입신고 및 취학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전입신고 접수 및 수리기안/○
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기안/○
다. 국외이주신고접수 및 신고필증교부기안/○
라.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기안○
마. 취학통지서 배부기안○
바. 취학아동명부작성 및 열람기안○
8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 신규 등록기안/○
나. 주민등록표 열람기안/○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기안/○
라.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기안○
마.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안/○
바. 주민등록(재등록) · 정정(말소) 신고기안/○
사. 주민등록 직권조치(말소 등)기안○
아. 주민등록 사실조사기안○
자.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기안○
차. 회수 주민등록증 처리기안○
카. 주민전산조직사용자 권한 등록부 관리기안○
타. 주민전산 일일결산 처리현황기안○
9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 출생신고기안○
나. 사망신고기안○
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고지기안○
라.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의 보고기안○
마.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송부기안○
10인감에 관한 사항
가. 인감신고(개인, 신규)기안/○
나. 인감증명 발급(본인, 위임)기안/○
다. 인감대장 관리기안○
11차량운행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기안○
12세무민원에 관한 사항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기안/○
나.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기안/○
다. 고지서 교부(재발급)기안/○
13제증명 민원에 관한 사항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기안○
나.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기안/○
다. 토지임야대장 발급기안/○
라. 어디서나 민원제도에 의한 증명처리(행정 및 대학)기안/○
마. 어디서나 민원 정산보고기안○
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기안/○
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기안/○
14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1,000만원 미만)기안○
나.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1,000만원 이상)기안○
다. 수입증지 및 인증료 불입 관리기안○
15도세에 관한 사항
가. 취득세 신고(이륜차량)기안○
나.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이륜차량)기안○
다. 등록면허세(면허분)기안○
16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점검․관리기안○
나. 민방위 비상 주민 대피시설 점검․관리.기안○
17민방위에 관한 사항
가. 민방위대 편입지원 신고기안○
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기안○
다. 민방위대 동원 유예 신청기안○
라. 민방위대원 거주이동 신고기안○
마. 민방위의 날 및 비상소집 훈련기안○
바. 민방위대 심사 제외기안○
사. 민방위대 편성 및 동원기안○
아. 민방위 교육 훈련기안○
자. 통 민방위 대장 지휘 감독기안○
차. 주민 신고망 관리기안○
카. 교육훈련 통지서 배부기안○
18인력동원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가.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 신고기안○
나.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기안○
다. 중점관리 대상 인력 보고기안○
라. 비상대비훈련 통지 및 보고기안○
마. 자격면허관리기안○
바.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기안○
사. 인력훈련 출석 불능 신고기안○
19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20청사 유지관리, 물품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기안○
21일상경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기안○
22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기안○
23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기안○
24농지원부 신청․작성 및 발급기안○
25적십자회비 모급 지원기안○
26인구주택 총 조사 지원기안○
27통신 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휴업․ 영업재개 신고기안○
나. 통신판매업 폐업기안○
다. 통신판매업 위반행위의 조사기안○
라. 통신판매업 행정처분기안○
28담배 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담배소매인 지정 승인 및 위치변경기안○
나.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기안○
다. 담배소매인 폐업기안○
29안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풍수해 보험 가입 및 홍보기안○
나. 수방자재 관리기안○
다. 무더위 쉼터 지정 ․ 관리기안○
라. 자연재해피해조사 및 보상기안○
마. 안전신문고 민원처리기안○
바.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기안○
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기안○
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기안○
자. 도민 안전점검 청구 민원처리기안○
차.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인력 직무교육기안○
카. 재난훈련에 관한 사항기안○
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대상시설 안전관리기안○
파. 초고층 등 지하연계시설 안전관리기안○
하. 벌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안○
너. 안전예방 관리기안○
30소하천 및 구거 유지에 관한 사항
가. 소하천 및 구거 환경정비 (청소, 제초)기안○
31공공수역으로의 배출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가.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방제조치기안○
나. 공공수역 오염행위자 방제조치 이행명령기안○
다. 공공수역 오염물질 배출 행위자 고발기안○
【복지지원과】
1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
가. 인적안전망 운명 및 지원기안○
나. 사례관리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기안○
다.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기안○
라.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기안○
마.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기안○
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기안○
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기안○
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기안○
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기안○
2지역자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역자원 조사, 관리 발굴, 연계기안○
나. 민·관 서비스 연계기안○
3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각종 구호품 지급기안○
나. 임대주택 신청기안○
다. 의료급여증 발급신청 및 교부기안/○
라. 국가유공자 거주이동 신고기안○
마. 보훈명예수당 신청기안○
바.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위로금 신청기안○
사. 사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추천기안○
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접수기안○
자. 수급자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기안/○
차. 초중고교육비 신청·접수기안/○
4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가. 기초생활보장 조사기안○
나. 기초연금 조사기안○
다.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조사기안○
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조사기안○
마.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조사기안○
바. 차상위 자활 조사기안○
사.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기안○
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기안○
자. 임대주택 신청자 공적자료 조사기안○
차.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기안○
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교육비 조사기안○
타. 한부모 가족 조사 및 서비스신청기안○
5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초생활보장 변동 관리기안○
나. 기초연금 변동 관리기안○
다.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변동 관리기안○
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변동 관리기안○
마.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변동 관리기안○
바.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변동 관리기안○
사. 한부모 가족 변동 관리기안○
6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단속 위반 과태료 처분, 부과, 징수기안○
7복지 수급대상자(노인·장애인·영·유아) 급여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기안/○
8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기안○
9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통합카드(고속도로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기안/○
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기안/○
10아동급식대상자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기안○
11아이돌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기안○
12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기안○
【허가지원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기안○
나. 법률 등의 위반자 시정지시기안○
다. 법률 등의 위반자 고발 및 행정대집행기안○
2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가. 개발행위허가(변경,준공) - (2,000제곱미터 미만)기안○
나. 개발행위허가(변경,준공) - (2,000제곱미터 이상)기안○
다. 개발행위 위반 단속 및 시정지시기안○
라. 개발행위 위반 고발 및 대집행기안○
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협의기안○
3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가. 건축공사 중지처분기안○
나.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협의기안○
다.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신청처리기안○
라. 건축착공 신고 및 공사착공연기 승인기안○
마. 건축허가․대수선․용도변경․가설건축물허가 (설계 변경시는 증감된 면적)기안○
바. 건축신고․수선․용도변경, 공작물축조․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기안○
사. 건축허가신청서등 보완통보기안○
아. 건축허가신청서등 반려(보완사항 미이행시)기안○
자.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기안○
차. 건축물해체허가에 관한 사항기안○
카. 건축물사용(임시사용)승인(허가건축물)기안○
타. 건축물사용(임시사용)승인(신고건축물)기안○
파.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기안○
하. 건축 관련 민원서류 불허가 처분기안○
거. 건축물해체신고에 관한 사항기안○
너.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기안○
더. 공사감리자 중간보고서 처리기안○
4건축물 대장 관련 사항기안○
가. 건축물 대장 정정 말소사항 정리기안○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정리기안○
5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관한 사항
가. 증축허가(신고)에 따른 협의기안○
나. 건축착공 신고 및 공사착공연기 승인기안○
나. 건축착공 신고 및 공사착공연기 승인기안○
다. 건축허가신청서 등 보완 통보기안○
다. 건축허가신청서 등 보완 통보기안○
라. 건축허가신청서 등 반려(보완사항 미이행시)기안○
라. 건축허가신청서 등 반려(보완사항 미이행시)기안○
마. 건축(추인)허가(설계 변경시는 증감된 면적)기안○
마. 건축(추인)허가(설계 변경시는 증감된 면적)기안○
6하자보수보험증권 명의변경(공동주택)에 관한 사항기안○
7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기안○
나. 공동주택 행위허가(발코니 확장)기안○
다. 공동주택 행위신고기안○
라.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기안○
8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과징금 부과·징수기안○
나. 불법 주정차 이동형 차량 및 수기 단속기안○
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9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록 및 신고기안○
나. 자동차 전문정비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기안○
다.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 행위 단속 및 고발 (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함)기안○
10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기안○
나. 불법노점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안○
11도로에 관한 사항(도로굴착 포함) - 도로점용 허가(협의포함) 및 무단점용 단속
가. 도로점용 허가 및 변경기안○
나. 도로점용 허가 및 변경에 따른 협의기안○
다.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기안○
리. 점용료 부과․징수기안○
마. 점용료 징수제한기안○
바.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 확인기안○
사.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지시기안○
아.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고발 및 행정대집행기안○
자. 과태료 부과징수기안○
차. 변상금의 징수기안○
카. 점용공사의 대행기안○
타.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기안○
파. 행위제한기안○
하. 부대공사의 시행기안○
거. 타 공작물의 공사 시행기안○
너. 통행의 금지 제한 등기안○
12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처리(굴착행위 포함)기안○
13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가. 영화업자·영화상영 신고(신규,변경,폐업)기안○
나. 영화상영관 등록(신규,변경,폐업)기안○
다. 영화업자·영화상영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기안○
라. 영화업 신고증, 영화상영 신고필증 및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 신청기안○
마.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신규,변경,폐업)기안○
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규,변경,폐업)기안○
사. 비디오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기안○
아. 비디오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 및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기안○
14인쇄․출판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가.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신규,변경,폐업)기안○
나.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기안○
다.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변경>기안○
15게임 및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가.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신규,변경,폐업)기안○
나.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신규,변경,폐업)기안○
다.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기안○
라.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증 및 게임제공업 허가·등록증 재교부 신청기안○
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신규,변경,폐업)기안○
바.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규,변경,폐업)기안○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기안○
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기안○
16애니메이션업에 관한 사항
가. 애니메이션 제작업, 수출입업 및 배급업 신고(신규,변경,폐업)기안○
나. 애니메이션 제작업, 수출입업 및 배급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기안○
다. 애니메이션 제작업, 수출입업 및 배급업 등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3. 17.>
권역동의 단위사무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3, 2007.6.29, 2015.12.31, 2017.4.3., 2023. 4. 21., 2026. 3. 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소장, 권역동의 동장, 담당관, 과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4. 6. 25, 2006.6.29, 2014.9.1, 2015.12.31, 2017.4.3., 2023. 4. 21., 2025. 9. 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권역동의 동장, 담당관, 과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예산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바. 대외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 기념사사. 주요 인ㆍ허가 및 기금관리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운영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나. 장기적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소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5. 9. 5.>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 9. 5.>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5. 9. 5.>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마. 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국·소내 전보(사전 자치행정과 협의 받은 경우에 한함) <개정 2025. 9. 5.>4. 담당관,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업무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및 사실통지 업무6. 권역동의 동장 전결사항가. 동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나. 동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마. 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권역동(관할구역 내 동을 포함)내 전보(사전 자치행정과 협의 받은 경우에 한함)7. 권역동의 과장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파악 및 관리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8. 권역동의 팀장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 업무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및 사실통지 업무[전문개정 2023. 4. 21., 2025. 9. 5.]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각종 단위사무에 대하여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권역동의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6. 25., 2015. 12. 31., 2017. 4. 3.>② 삭제 <2004. 6. 25.>③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국·소장, 권역동의 동장에게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 6. 29, 2015. 12. 31., 2017. 4. 3., 2023. 4. 21., 2025. 9. 5.>④ “별표 1”과 “별표 2”에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덧붙어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3., 2023. 4. 2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이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소통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1. 2. 18., 2019. 9. 3., 2024. 8. 28., 2025. 9. 5.>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소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장, 권역동의 동장,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단·소장, 권역동의 동장, 담당관,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06. 11. 3., 2011. 2. 18., 2015. 12. 31., 2017. 4. 3., 2017. 11. 15., 2019. 9. 3., 2023. 4. 21., 2024. 8. 28., 2025. 9. 5.>③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6.>1.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3. 1천만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7. 11. 15.>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권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시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7. 4. 3.]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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