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6.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방범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통장(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은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⑤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되는 지원금은 월말 또는 분기 말까지 정산하여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 시작 10일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