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5 시행 2022-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사.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아.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도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의정부시 홈페이지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문자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재원의 확보)

제7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에 따라 분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시장은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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