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3.>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3.]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신설 2022.1.3.]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1.3.]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설 2022.1.3.]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신설 2022.1.3.]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신설 2022.1.3.]사.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신설 2022.1.3.]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도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및 관리주체에게도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3.>②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2. 개인용 무선단말기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신설 2022.1.3.]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③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치지역,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도, 시·군,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2.1.3.>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3.]6.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도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신설 2022.1.3.]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3.]④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3.]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1.3.]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재난 예보·경보시설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기정예산, 예비비를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3.]③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분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3.] <개정 2025.10.10.>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3.]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