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을 경상남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3.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표준 통신 규약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유선ㆍ무선전화, 마을앰프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통ㆍ리ㆍ반장, 재해취약지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을 포함한다)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6.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 연결한 방송장치③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2. 재난위험지역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3. 재난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① 도지사는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의 연결을 권고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 통합 전달 시스템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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